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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130회 제3본회의2005-02-23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진

유현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제2항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5항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무입니다. 2005년도 2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16조의 규정에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조례로 제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에서 제6장 보칙까지 총 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양평군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및 근무체계 규정과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주요 조문검토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에서 제6장 보칙까지 총 6장으로서 본칙 33개조와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양평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기간으로 자연 및 인적 재난대책기간을 담고 있으며, 특히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는 양평군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양평군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무대행 및 위임전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자연 및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재난 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 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4조는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책임 대응하며 국가 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양평군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해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해대책관리책임관 등 유기적으로 협조체제 구축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안 제24조 내지 제30조는 재난상황 전파 체계 등 상황관리 임무 내지 요령에 대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31조 내지 제33조는 보칙으로 합동훈련 등에 대한 평가 및 포상과 재난상황 홍보 등이 담겨있으며, 부칙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고 동시에 「양평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어온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2004년 3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어야 하며,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그와 관련 「양평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재난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답변 시까지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제32조 재난상황 홍보 등에서 “①양평군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국민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군민이나 주민이 맞는 겁니까? 국민이 맞는 거예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조례상에서는 군민이라는 표현을 잘 안하고요, 국민이라고 합니다.

박장수위원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박장수위원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단체 조례인데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박장수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무입니다. 2005년 2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등 규정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자문단회의 등 규정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주요 조문검토를 보고 드리면 안 제2조는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은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는 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로서 양평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0조는 자문단 회의 및 의견청취 등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자치단체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문단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자문단에 대한 수당 등 지급으로서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안전관리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제3조의 자문단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임기와 직무관련 사항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예산 수반 되는 사항인 수당지급은 다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주민에게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무입니다. 2005년 2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조례로 제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안전관리위원의 임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주요 조문검토를 보고 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양평군 소방서장, 경찰서장, 양평군 지역 관할 군부대장, 양평군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3조는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하는 기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업무의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또한, 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양평군의회 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과 위원회 구성 위원수와 참석수당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주민에게 안전 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1인하고 포함해서 40인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이 이렇게 40명씩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원회는 대책실무반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의료대책반, 복구지원반, 홍보반, 사후처리반 해서 그래서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위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 그런데 40명씩 그 많은 인원이 다 충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러니까 40인 이내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시행규칙 제정 시에 세부적으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인영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정책을 심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군의회 위원을 포함시켜야 된다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군의원을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40명 위원 중에 군의회 의원이 안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도 되는지?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도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여기 내용에는 군의회 의원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군의회 의원을 포함시킨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수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기 보면 심의회 위원장 여기에 무슨 양평군 소방서장, 경찰서장 쭉 나열이 됐는데 군의회 의원은 명시가 안 됐잖아요? 위원회 구성에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걸 갖다 포함을 시킬 건지?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여기 저희는 소방방재청이나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의원님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인영위원

“의원을 포함된다”는 그게 없지만 그럼 군의회 의원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 구성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의회 의원을 안 넣고 그냥 위원회 구성할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구성조례안에 구성된 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군의회 의원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는 거야? 여기에 명시되어 있잖아, 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장, 소방서장 적혀 있는데 군의회 의원은 여기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시행규칙,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시행규칙 제정 시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건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말이에요. 213페이지 11조 수당에 보면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상의 범위 안에서” 그랬다 말이에요, 그게 오타이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앞으로 자료작성 할 적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과장님! 이거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같아요, 성격이. 그런데 자문단은 20인까지이고, 위원회는 40인까지, 뭐 한 60명이 그 일이 그 일인데, 이게 행자부 표준조례안으로 자문단이 되어 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소방방재청.
상호

최상호위원

그래서 10인에서 20인 자문단을 두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디 둔거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준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양평군 안전 관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쭉 볼까요. 위원회가 40명인데 소방서장, 경찰서장, 양평군 지역관할 군부대장, 관할구역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이렇게 40명이 돼 버리면 양평군 관내에 각 기관단체장은 총 망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총 망라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위원장이 군수가 된다. 이것은 업무 자체가 각자 자기 기관에서도 안전관리를 하고 있을텐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위원장이 군수로 앉아 있는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안전을 걱정을 한다면 실무자인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군수가 해야 된다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이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이 자문단이란 것은 순수한 민간 기술자문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 안전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기술자문단에 자문도 받고 그런, 그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 내용은.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같지요. 안전관리자문단 위촉은 누가해요? 누가 위촉장을 주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단체장이 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단체장이 안전관리자문단 위촉장 주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위원들 위촉장은 누가 줘요? 단체장이 주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같은 맥락이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 그 내용은 안전관리자문단은 순수 민간 분야별 건축, 토목, 전기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자문단하고 위원회 위원하고 중복이 되면 안 돼요, 40명 내에?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중복이...
상호

최상호위원

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안 돼요? 오로지 단체장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여기 자문단은 순수한 민간인이고 여기 구성위원회는 각 분야별 단체장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해가 좀 덜 가요, 저는.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양평군에서 20인 내지 40인의 관여하는 단체장이 될려면 단체장이 양평군에 단체장이 몇 사람이나 돼요? 40인을 골을래도 20인에서 40인 사이인데 20인을 골을래도 골을 수가 없겠네요. 리·반장, 여기 또 명예군수까지 다 불러다가 대야지만이 그 40인이 될 것 같은데 40인을 어떻게 골라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게 40인이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정운상위원

20인 이상 40인 이내라고 했으면은 아무래도 30명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개 면에서 명예군수 한 사람 뽑아서 놓으면 12명, 또 그리고 난 양평군에 무슨 기관·단체장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명시가 된 게 서장, 교육장, 몇 사람은 명시가 됐는데 그것을 하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기관·단체장을 갖다가 구색을 맞출래도 맞출 수가 없는데 꼭 그리고 이 준칙안이 행자부나 여기서 준칙안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도 준칙안 대로만 그대로 복사를 해다 넘기는 거예요, 이게?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거지 준칙안 대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최상호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이것도 자기가 중복 안 된다고 그래서 중복 안되는 게 군수한테는 낫겠지, 장래를 봐서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20명, 20명을 모아도 40명이고 20명 이상이니까는. 20명 이내 40명 10명을 더한다면 50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자문위원 20명에다가 위원회를 20에서 40인 50인을 주면 골고루 그러면 2명씩은 되겠네, 1개면에. 2명씩은. 면장까지 거기다 넣나, 면장도? 군수 산하 단체 밑에 있는데. 읍·면장들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면장,

정운상위원

그리고 자기가 임명을 주고 자기가 군수가 결재는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 어패가 있는 게 여러 가지 나와요, 이게. 그럼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행자부 안대로 한다면 그럼 여기 실과소에서 조례를 뭐하러 해? 행자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끝나는 거지.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군수의 권한만 그냥 팽배되어 가는 거야, 팽배. 그러면 실과소장도 필요가 없잖아요. 군수 혼자 앉아서 다 이리왈 저리왈 하면 다 끝나는 거지. 조례도 그렇잖아, 조례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갖다가 기관·단체장은 바꿀 수가 없을테니까는 저거지만 자문위원단은 양평군에서 자문위원단 20명을 골를래도 눈 씻고 봐도 고르기가 힘들어요. 갖다 놓고 로봇트마냥 손들어 그러면 손들었다가 내려 그럼 내리면 되는 식의 저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할 때는 연구를 해 갖고 좀 저걸 해요.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자꾸.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가 뭣에 필요 있는 거야, 의회가. 당신네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보고할 게 뭐 있어? 군수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행자부장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또 군수가 임명하는 단체장이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아까 최상호위원님 말씀도 맞잖아요. 먹을만한 것은 군수가 먹고 그저 골치 아픈 것은 부군수한테 전부 내밀어? 그것 답변해 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인 이상 40인 이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40인 이내인데 보통 저희 우리 군 위원들 보면 한 15분을 좌우해서 왔다 갔다하는데 그것을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토록 하고 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명시가 필요한 것은 이 운영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시행규칙 제정 때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때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여기서 답변 못한 건 그때 답변을 하고 “그때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했다.” 이런 얘기밖에 되는 게 없잖아요. 맨날 우리 양평군에 과장들 답변하는 태도가 전부다 그래.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 한다면 서면으로 답변할려면 서면으로 답변 다 해 주지 뭣하러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해?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행자부의 준칙안이 내려온 것 그대로 복사해다가 주는 게 저는 불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우리 양평군에 맞게끔 조례 제정이 되어야지 그냥 내려오면 쭉 복사해다가 그냥 내보내고 사람을 우리가 정말 50명을 골를래도 전문적인 지금 기관·단체장이나 자문위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문위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거기 준칙안 그대로 전부 복사를 해다가 그냥 넘기니까 내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은 준칙안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양평군 실정에 맞게 올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1쪽 수당에서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에 대해서 수당 예산을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수당을 지급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우리 양평군 예산에 반영되어서 수당이 나갈 건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재난 관계인데 이것 국비로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 재난 관계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국비는 사업에 관계되는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인영위원

수당 자체는 군비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최상호위원

부군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을 하는데 의원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20인 보다 15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양평에 기존에 기관장들 단체 모임이 있죠? 용강회라고. 매달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의 용강회를 만들어 가지고 순수 군비로 용돈 드리는 겁니까, 단체장들? 어차피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옥상옥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서 40인까지의 무슨 단체장을 찾는다면 군부대 대대장 이상은 다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서장, 소방서장 이런 정도로다 보면은 15인만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원 삽입하고 15인 이내로 해서 수정을 정식 동의안 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

최상호위원님이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위원의 수가 어느 정도 여유분은 있어야 되니깐 부군수님이 말씀한 대로 20인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15명은 사실 너무 적게 보이고 20명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20명 이내로,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인영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중 제3조 위원회 구성 제1항에 위원의 수를 4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신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무입니다. 2005년도 2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그의 운용 및 관리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주요 조문검토를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금의 재원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잡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기예치기금액은 양평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영 제74조제1항 제6호 이주명령, 위험지구, 강제 대피 조치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12조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회계관직의 임용 및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군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종전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또한, 종전의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는 법정적립금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차 기금규모의 확대로 가용자원의 사용 지출에 대한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최근 금리 변동 추세에 따라 기금 적립에 따른 실익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를 위한 경고판 설치,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기금용도를 구체화하여 집행상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사용 범위를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 개념이 자연재해, 인적 재난 및 사회적 재난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단순한 화재, 교통사고 등에 의한 경미한 인적·물적 피해까지도 재난에 포함될 수 있어 기금사용에 다각적인 검토와 기금 적립의 투명한 지출로 긴급수요 발생시 재원부족이 없도록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기금조성이 법 67조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년 적립금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기금은 최근 저희 군에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의 100분의 1이 적립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게 얼마만큼 돼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금년에는 한 1억6,200 정도 적립이 됐습니다.

안구희위원

그 정도면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적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돼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까지 이런 금년 것까지 합쳐서 한 12억 정도가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12억 정도를 어디다 넣어놨어요, 적립방법이?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 적립방법은 여기 조례에도 나왔다시피 100분의 3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장기예치금액에 되어 있어서 한 현재 10억 정도는 환매채 장기 환매채로 적립이 되어 있고 8,000만원 정도는 보통예금에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 환매채는 이게 이율이 변동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율이. 수시에 따라?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율관계는 제가 정확히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기금을 지출을 했어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작년에 기금 사용한 건 없는데요, 작년에 예치된 금액은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안구희위원

아니 금방 내가 질의했을 적에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건 금년 것이 1억6,200이 되겠고요,

안구희위원

금년 거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작년까지가 한 10억 한 6,000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우리 지방보통세 하면은 보통 지방세 목표가 207억 아닙니까? 그럼 2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3년간 평균 100분의 1,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마련이 되면 여기에 천재라든지, 인재가 일어났을 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럼?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자연재해나 인적재해나 전부 포함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자연재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순한 화재라든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도 뭐 보상 이런 것은 없고요?
그럼 제74조제1항제6호에 보면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상지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비만 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 지출 한 것은 없는데 어떻게 지출이 된 거냐 이거지요. 이주준비 지원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된 거냐 이거지요.
이주지원비 비용, 그러니까 비용을 지출해 주는 겁니까, 실비로?
그럼 제6조 기금의 용도를 봤을 때 사용용도가 경고판, 안전시설, 인명 구조장비, 홍보물 제작, 장비구입 이렇게 4가지만 단순하게 돼 있다 말이지요. 이것 가지고는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 세부 규칙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지금 4가지 조항 갖고는 재난·재해가 일어 났을 때 우리가 대처하기 지금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세부지침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기금현황을 말이지요, 2003년하고 2004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특히 지출된 부분을 세밀하게 하셔서 2003년 것, 2004년 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것 하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상호

최상호위원

작년에 지출한 게 없어도 현황은 나와 있을 테니까, 좀 상세하게 환매체가 얼마이고, 실비가 얼마이고, 금리가 얼마까지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에서 30/100을 갖다가 적립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다 예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안 제4조에서는 양평군 지정금고에다가 예치·관리토록 하였는데 꼭 양평군 지정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야 됩니까? 다른 은행에 하면 안 됩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이 우선 답변을 하고, 부족한 것만 옆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여기 3조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4조에 장기예치 기금은 저희 지정금고에 환매채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평군 지정금고보다 이자율이 좋고, 이자가 많은 데가 은행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겨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양평군에도 국민은행도 있고 있는데 그런 은행과 비교해서 이자...
그러니까 그것 비교해서 한 게 있습니까, 그럼? 이자율이 더 농협이 좋다는 게? 국민은행하고 비교해 봤어요?
가능하면 이자가 많이 주는 대로 예치시키는 게 원칙이지, 꼭 뭐 양평군 지정금고에다 한다는 것은...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무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2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신설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 조례제명을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양평군 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개정하고 주민등록 업무담당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주요 조문검토를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신설하고 인감담당 공무원을 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인감신고 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등과 그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로 정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6조는 보험의 가입 등 실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은 주민등록·인감 민원의 허위 신고로 인해 민원인과 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적 손실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주민등록하고 인감담당 공무원으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본 적 있어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한 건도 없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타 시·군은 어때요, 타 시·군은?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타 시·군 뭐 피해 본 사항입니까?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아니 보험을 들은 사항.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타 시·군도 다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이번에 올린 사항은 2003년도에 인감공무원에 대한 보험을 들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인감담당 공무원하고, 주민등록 인감담당 공무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으로 바꾼 겁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인감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읍·면에 인감을 보고 있는 인감담당 공무원하고 주민등록 보고 있는 공무원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업무, 주민등록 업무 자체를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대개가 인감하고 주민등록을 인원이 없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까지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상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다음에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인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제를 드는 것 아닙니까? 피해보상을, 어떤 인감사고로 인해서 피해보상액을 공제를 들어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공제를 들어 줘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안구희위원

그렇지요, 그럼 주민등록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인감담당 공무원이란 말이지요. 인감을 발급했을 적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란 말이지요. 그럼 직제표, 담당표를 했을 적에 꼭 주민등록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주민등록 그러면 지금 현재 인감뿐이 아닌 주민등록 발급이나 다른 민원건수에서 사고가 생겼을 적에까지 포함해서 공제보험을 들어 준거냐? 아니면 인감에 대한 사고만 공제보험을 들어 준거냐? 그것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인감하고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직원에 한해서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적사항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인감하고 주민등록을 잘못 발급한다든지, 본인이 민원인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의로 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이걸로 해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고의가 아닌 선의에 피해를 보는 인감담당 공무원이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요, 주민등록이란 말이 들어간 이유가 왜 들어갔느냐 그런 얘기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그러니까 먼저 1차로 인감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한테는 2003년도에 그런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인감사고에 의해서 그걸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등록이란 말이 왜 들어갔냐 그런 얘기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이번에는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민등록법」 자체가. 먼저는 「주민등록법」에 신설이 되지 않아서 20조가 신설이 안 돼 가지고 보상 공제에 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여기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20조가 신설됨으로 해서 주민등록 담당자도 공제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으로 다시 마련해서 주민등록 담당 업무를 보는 사람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등록 발급 업무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되지요. 왜 여기에 보니까 2조에 보면 2조에 내용이 변경된 게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증 열람 또는 그 내용이 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감담당 공무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정을 해 놓으면 인감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데 공제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까지 들어갔다면 결론적으로 주민등록 발급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보상까지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확대해서.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냥 추가 시키는 겁니다. 주민등록...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여기에 애초에는 인감에 대한 것만 했는데 당초에는, 주민등록 발급업무에 관해서도 폭넓게 공제를 들어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안구희위원

그럼 양평군 인감담당 공무원 제목이 인감담당,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제목을 개정조례안을 타이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게 바뀌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안설명 할 적에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기 같이 주민등록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 우리가 먼저 제안설명 드릴 때요?

안구희위원

예.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제안설명 드릴 때 여기 바뀌는 사항을 제가 제안설명을 생략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 사항이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제명서부터 조문이 다 주민등록이 들어가게끔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안구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이건 바뀌겠습니다, 바뀌는 사항이 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최상호위원

그 저....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보험가입을 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히도 사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과 인감민원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가 주로 뭡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인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의 재산권을, 주민등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옮길 수 있게, 옮길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인감증명을 증명서 첨부되겠지요. 그랬을 때 인감증명서를 뗄 적에 사망자가 사망신고를 안 하고 와서 떼어서 우리 행정적으로다 이렇게 직인을 찍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것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 상속을 하든, 그렇지 않고 매매를 하던 당사자 그러니까 모르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그런 사항을 우리한테 우선 1차적으로 인감을 떼어 준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중에 나타나겠습니다만 인감 떼 준 공무원이 자의로 그랬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가분 모르고 그랬느냐 그 차이가 나오겠지요. 이 8,000만원이라는 한시 금액을 뒀고, 그 다음에 그것 넘어서는 구상권도 저거 하지만 담당공무원이 물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까지는 정했습니다만 인감담당공무원이 자기 자의로 알면서도 떼어 줬을 때는 8,000만원도 받을 수가 없겠지요. 뭐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이게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속에서 발생이 될 적에 담당공무원이 선의적으로 실수를 해서 이런 것은 배상책임을 행정기관에서 지게 돼 있지만 이게 고의적으로 공무원이 잘못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담당공무원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배상을 물어 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구상권으로서 돈을 받아 내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재판상, 재판을 걸어오거든요,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때 이게 저거 되는데 거기에 판결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상권을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그 사항에 가서는 선의에 인감담당 공무원이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선의로 한 실수는 이것에 혜택을 받지만 선의가 아니고 고의로 했을 적에는 구상권은 이것은 분명히 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렇다 하게 되면 배상 책임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게 되면 거기에서 공무원이 관계공무원이 이게 행정실수에 의해서 선의적으로 잘못한 거라든지 고의적으로 잘못한 건지 판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되면은 재산권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우리 양평군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옵니다. 그럼 그 재판에서 판결문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보상으로 끝날 거냐 그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판결문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꼭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지금 뭐죠? 주민등록도 본인 아니면 안 떼어주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위임 써서 하는 건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위임장을 받으면 해 주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인감하고 똑같잖아요. 인감도 위임하면 떼어주는 것 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위임을 떼어줬을 적에는 그 위임 뗀 사람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지금 인감을 뗄 적에 이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본인 판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본인이냐 아니냐도 지문을 갖다 대가지고 본인인지도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도에서 마련하고 있거든요. 7월달 정도만 되면은 인감 떼러 온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지문으로다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자꾸만 계속 보완하기 때문에 인감에 대한 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정이나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없어지는 사항이죠.
상호

최상호위원

서울이나 부산에서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 뗄 수 있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뗄 수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건 어떤 방법이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임을 쓰든지 본인이 떼면은 본인 주민등록증 내놓고 본인이라 해서 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연결이 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무입니다. 2005년도 2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구 신설 등으로 12명의 인원이 보강 승인되어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양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70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9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주요 조문검토를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697명을 70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86명을 698명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 내의 별표1로 양평군 직급별 정원현황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과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2명 및 재난관리 기구신설에 따른 전담인력 9명 등 총 12명의 보강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정원보강과 군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예고 절차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8항의 질의답변 시까지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무입니다. 2005년도 2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정원승인 인력과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 인력을 반영하고, 한시기구인 경제관광과를 여유기구인 문화관광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문화공보과를 문화관광과로 하며, 경제관광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 실·과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주요 조문검토를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문화공보과를 문화관광과로 하며, 경제관광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 실·과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업무 중 공보에 관한사항을 신설하고 혁신분권에 관한사항을 삭제하며, 총무과장의 업무 중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과 혁신분권에 관한사항을 신설하고 민방위 소방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과 계약,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봉급, 의료보험, 연금, 공제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문화공보과는 여유기구로 삭제했으며, 지역경제과장의 업무 중 계약,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봉급, 의료보험, 연금, 공제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는 도로·교량에 관한 사항, 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농지기반조성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되었으며, 기존 건설과장 업무와 관련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업무를 신설하여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재해·재난관리 및 방재복구에 관한 사항,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는 여유기구로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에 대한 개정안은 일부 담당과의 명칭 변경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 요구가 확산되면서 공무원노조법의 연내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정원 승인 인력과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 인력을 반영하고 한시기구인 경제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변경하여 여유기구제로 전환하는 등 행정기구를 조정 개편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2004년 7월 7일 행정기구 조정을 한 바 있으며, 또한 여유기구제의 운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경제관광과의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조례안 내용 중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조 제3조의 2의 “다음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문화관광과를 둔다”고 하였으므로 여유기구인 문화관광과의 업무성격상 계속 존치를 위해 “다만, 제3조의2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한시기구인 경제관광과는 여유기구제 신설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과장님! 조직개편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조직개편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전국의 시·군·구에 1개 과씩 증설됨으로서 어차피 이번에 조직을 다시 개편하게 됐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과하고 지역경제과, 경제관광과? 이것 왜 이렇게 말이 왔다갔다해요, 작년부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있던 홍보기획을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분장한 것은 군정의 기획과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다 군정홍보를 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관광과에 있는 관광업무가 문화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관광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네가 당초에는 산림과에 관광계가 있었고 지금 또 다시 경제관광과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경제관광과로 간 이유는 그래도 경제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과 지역경제가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조직개편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관광과 예술이 같이 가야지 되지 않냐 해서 관광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제관광과에 지금 저희네가 작년 7월 2일날 조직개편할 당시에 세입과 세출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세입과 세출은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네 세무과를 놔두고 회계업무와 재산관리업무를 회계업무는 총무과로, 그 다음에 재산에 관리업무를 경제관광과로 갔습니다마는 원칙은 회계과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네는 과를 12개밖에 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과를. 과장이 있어도. 그래서 회계과를 신설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관광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회계에 관한 부서를 지금 경리계로 되어 있는 것을 경리계와 그 다음에 계약계와 그러니까 지출과 계약을 분리하고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같이 묶어서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작년에 7월달에 우리가 바꿔드린 건데 이렇게 또 다시 바꾸면 양평군 행정업무가 잘 됩니까? 그럼 여태까지 7개월 동안 행정업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심심하면은 그냥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의회에서는 이래도 쫓아가고 저래도 쫓아가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군수 고유업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것 그러면 지금 2월달에 바꿔드리면 또 올 한 10월달쯤 해서 또 바꾸실 사항이 생길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실 7월달에 조직개편 할 적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친환경교육문화센터에 5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 건데 친환경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5급의 요원이 필요가 없고 계로만 둬도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을 작년도에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사실 지금 현재에 최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저희네가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라는 이런 것이 내려온다 하면은 작년에 조직개편 안하고 한꺼번에 했을텐데 그걸 예정 못하고 작년에 조직개편 하고 또 6개월만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편하게 된 것은 친환경교육문화센터의 5급 요원이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사업소를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네가 작년도에 조직개편하고 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후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조직개편을 잘 단행을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또 추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이니까 당연히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인지 경제관광과인지 문화공보과인지 문화관광과인지 저도 헷갈려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업무가 더 잘 되고 명칭을 안 바꾸고 그냥 진행을 하면 집행부 업무에 큰 차질이 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차질은 아니고 저희네 총무과에 지금 총무과에 또 후생복지가 금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후생복지에 관한 것이 또 신설이 되고 또 기획감사실에 있는 혁신분권이 지금 중앙으로부터 다 이것을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두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총무과로 다 업무를 이관하라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리부서가 저희네 6개월 있다가 또 다시 지역경제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한 과에 저희네 총무과에 너무 많이 계를 두면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경리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로 분류해서 업무를 분장하게 됐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업무 조직개편이 공무원들의 업무편리를 위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우리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시간에 양평군이 발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거지 공무원이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함으로서 저희네가 업무도 한 개 과로 몰고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게 없죠? 기한이 없는 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1개월 후에 또 다시 조직을 개편해도 되는 사안이고 그런 거죠? 기한이 없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338쪽에 문화관광과로 제3조1항에서 삭제를 하고 제3조2 여유기구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여유기구로 뺀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로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네가 아시다시피 경제관광과가 한시기구였습니다. 1년에 한번씩 승인하는 기구였습니다, 경제관광과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령에 보면은 우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군은 과를 12개밖에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전국에 있는 한시기구를 승인해 주면서 여유기구로 활용해라 이렇게 되어서 이제는 경제관광과에 있던 조례에 위원님들이 매년 1년에 한번씩 승인해 주십니다마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유기구제를 하나씩 증설해 주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한시기구제가 없어지면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렇게 되고, 그 지역경제과도 없어지면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한시기구가 없어졌습니다.

박장수위원

한시기구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여기 계약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총무과에 있다가 다시 지역경제과로 가는데 지금 업무분장 사항으로 봤을 적에 지역경제과도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과거서부터 쭉 계속 세무회계과에서 사실 같이 관장을 했다 말이지요. 그 관장했던 이유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과를 경리계를 쉽게 얘기해서 세무회계과를 같이 거기다 관장하게 된 것 같은데 도로 원상복귀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 되거든요. 업무량이나 뭐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다시 세무회계과를 신설해서 보낼 의사는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세입과 세출은.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 31개 시·군중에서 회계과가 없는 곳은 저희네 가평군과 저희네 양평군 밖에 없습니다, 연천군하고 3개 군밖에 없는데.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이걸 이번에도 사실은 도하고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사업소를 사실 삭제를 하고, 회계과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도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회계는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다 둬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출과 계약도 또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역경제과에다 할 수 없이 배치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세입과 세출 분리한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그럼 뭐 사실 경리계 따로따로 부서가 따로따로 있는 거지, 다만 한 과장이 통제를 하는 것뿐이지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보지 하나로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의 업무량 한계, 조직표를 볼 것 같으면 세무과장의 업무는 현재 너무 단순하다 말이에요. 과장 한사람으로서의 한계, 그러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분야가 세무과장 업무는 굉장히 작고,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지역경제과는 지금 현재 업무분장표를 볼 것 같으면 너무 과다하게 돼 있다 말이지요. 한사람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기구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과장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세무과장의 업무가 단순하고, 업무량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네 체납세도 현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네 방침은 세무과장이 우리 세입이 없는 군인데 세무과장이 책임지고 세입도 늘리고, 체납세를 없애라는 뜻에서 세무과를 저희네가 분리해 줬고, 그 다음에 세입과 세출은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네가 체납세는 아까 말씀대로 점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업무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세만 받아도 혼자의 업무량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입장에서 세무과를 다시 분리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안구희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죽어도 끝까지 고집하기, 중간에 뭐 변경할 사항이 아니니까. 항상 내가 하는 게 옳고 다 정확하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항상 잘못 돼 있다 말이에요. 좀 앞을 내다보고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신중을 기해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실과소 과장님들의 업무량을 봤을 적에 그래도 가장 적은 양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옛날처럼 세무회계과로 원상복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이고 한시기구는 경제관광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를 여유기구로다 두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아니, 문화관광과 같은 데는 중요한 과인데 거기를 여유기구로 둬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라고 해서 기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박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릴 때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여유기구를 하나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여유기구를 문화관광과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유기구로 만들어도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과를 여유기구로도 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렇지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런데 굳이 왜 문화관광과 같은 데를 중요한 부서를 여유기구로 두냐 이런 얘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 생각은 어느 과를 여유기구로 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중요하지만 산림과를 하든, 어느 과를 지역경제과를 두든 여유기구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교통사업소나 그런 데도 둘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둘 수가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를 둬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우리 군에서 저거 하는 거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조례 부칙을 보면 말이에요. 부칙 1조에 시행일이 있는데 시행일에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경제관광과와 문화공보과의 존속기간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상호

최상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부칙 1조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고 본다면 여유기구로 둔 문화관광과가 공중에 뜬다고요.
상호

최상호위원

6개월간!
건재

이건재위원

예,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본위원 수정발언은 말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을 하고, 경제관광과하고 문화공보과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6개월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도 나중에 6월 정례회의 때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지금 이건재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그 말씀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건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구수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재

이건재위원

자구수정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삭제하자 그런 얘기야, 단서조항만 삭제하면 그냥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지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대로 있는 거지요.
상호

최상호위원

그래요, 그러시지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됐습니다. 이건재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여유기구제 전환이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공포 시점으로 적용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1758호, 부칙 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부칙 제1조중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05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위원이 제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재위원님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그것은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재위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무입니다. 2005년 2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정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이외에는 선거법 위반인 기부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포상대상자의 범위를 군 관내에서 필요시 관외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적심의를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 표창의 시기 및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주요 조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는 포상대상자의 범위를 군 관내에서 필요시 관외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제2항으로 상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은 공적심의를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 안 제10조 제2항 포상의 시기 및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포상 행위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에 정기적으로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여 온 자가 종전의 범위 안에서 시상하는 행위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하는 행위는 가능토록 하였는바 기존의 관행대로 수여하던 각종포상은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포상의 가치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포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제112호 제2항 제4호에 의한 포상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시와 군 및 구”로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50조 제2호 의례적인 행위 아 목에 보면 “구·시·군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 또는 환경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가능토록 하였으나 자체 읍·면 지역행사, 직능단체 행사의 유공표창 등의 사무는 조례 제정 이전에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조례제정 시 선거법 위반의 논란은 없겠으나 본 조례안 제10조 제2항 별표1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체계획사업과 군에서 일부 보조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의 포함되는지 여부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양평군 포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포상의 가치를 높이고 선심성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에 기부행위 정의 등이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상을 한다는 기준을 갖다가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군·구 행사주관을 군에서 하는 것만 해당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읍·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군에서 하는 것이라서 군수가 포상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점이 모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사주최가 어디인지 그걸 봐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포상기준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읍·면에서 행사 주관하는 것도 들어갔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 포상기준을 넣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님께서 「공직선거법」 제112조나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네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이 속하는 권한을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읍·면은 저희 「지방자치법」 109조에 보면 “읍·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저희네는 저희네 이 업무를 지금 이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축제나 이런 것을 다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 위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포상을 줘도 관계없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뭐냐 하게 되면은 퇴직 이장 이런 것은 이장의 임명권은 면장한테 위임해 갖고 면장이 위임하고 있는데 이런 면장의 권한이 들어가는 리장 거기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면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은 아무리 위임이 됐더라도 읍·면 자체로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니까는 여기에 포함을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저희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군수가 표창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 되면 여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선관위에서는 유권해석을 못 받고요, 저희네가 행자부의 담당관하고 통화를, 공문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통화를 한 결과 이렇게 거기서 얘기는 공선법의 취지는 연례적으로 일정하게 맞춰 행하는 포상행위 중 자체단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연례적으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였다면 무방하다는 저희네 답변이 전화로다 받았습니다, 저희네가. 그래서 저희네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2004년도 작년에 군수님께서 각 읍·면 순회하면서 리장 거기에서 퇴직리장 거기에서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 읍·면에서 행사할 적에 거기서 사회자가 얘기하기를 “「공무원선거법」에 의해서 군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장이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렇게 포상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제외시키고 군수가 포상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지금 현재에는 포상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현행 10조에 보면 포상은 정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서도 조례로다가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이번에 이 포상의 종류 및 시기를 이렇게 명확히 이번에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런 포상대상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조례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다른 시·군에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앞으로 포상을 할려면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인영위원

포상기준이 여기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건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별표 사항에 말이에요, 별표 사항에 보면은 군인들도 포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군인들 뭡니까? 국군의 날입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국군의 날 기념 예비군 동원훈련 유공, 군부대 훈련 유공 이것은 군수님이 포상을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비군 동원훈련 유공은 저희네가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비군은. 예비군은 줘도 되는데 국군의 날도 지금 현재에 지금 사단에서 매년 국군의 날 표창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도 지금 현재에 이 사람들이 사병을 주는 게 아니라 하사관 이상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하나의 군민이기 때문에 줘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 이건 말이에요, 국군의 날 기념행사 같은 건 군부대 행사란 말이에요. 군부대 행사에 군수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비군 동원훈련 유공 같은 경우는 관내 주민이라고 치십시다. 그리고 군부대 훈련 유공은 이건 뭔 근거로 해서 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은 현재에 군부대 훈련 유공은 저희네가 군수가 방위협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 의장 명의로 주면 모르지만 군수 명의로는 그러네요. 그리고 교육발전 유공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행사지. 하여간 이것은 이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제 의견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별표 1에 보면은 민간인 포상대상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군수님 표창만 기재가 된 겁니까? 의회 의장도 여기에 줄 수 있는 우리 조례에 포함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건 군수님만 줄 수 있는 표창입니다, 이건.

박장수위원

군수님만 줄 수 있는 거라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의장님 표창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별개로 또 그럼 의회에서 시상을 할려면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안 되지요, 여기다 포함은.

박장수위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군수만 될 수 있는 조례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안구희위원

만들어야지 발의를 해서 내일 보고를 저걸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과장님! 포상이라고 하면은 뭘 뜻하는 겁니까? 종류의 예시가 뭐예요, 포상이? 훈장서부터 시작해서 쭉 있을텐데 양평군수가 줄 수 있는 포상의 범위가 뭐 뭐예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가 그 조례에 보시면 알지마는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 소속 직원,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의해서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상대상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대상이 아니고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류. 표창장이냐, 감사장이냐 이런 종류가 몇 가지나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여기 조례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5조에 보시면은 표창장이 있고 감사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상호

최상호위원

두 가지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양평군수가 줄 수 있는 것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관외로까지 표창을 주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관외. 대상은 또 누구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 관외에 주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네 환경농업에 대해서 무슨 이번에 대상을 타게끔 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은 관외에 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호

최상호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표창 포상관계에서 작년에 인사위원회 몇 번 열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현행까지는 이렇게 위원들을 모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상호

최상호위원

어떤 식으로 서면심의가 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서면심의,
상호

최상호위원

이렇게 나눠주고서 적어서 “다시 가져오너라.” 그게 서면심의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공적사항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 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몇 분이냐 돼요, 인사위원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인사위원이 총 7명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어느 분이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시고요, 제가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장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셋이고 네 분은 일반인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네 분이 누구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우리 김영태 강상면 사시는 김영태씨하고 그 다음에 여주에 있는 변호사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양승찬씨하고 그 다음에 개군면에 윤건희씨하고.
상호

최상호위원

몇 번이나 서면으로다 심사했습니까, 작년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서면으로다 한 심의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여튼 이게 수시로 도에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 횟수가 많습니다, 이게.
상호

최상호위원

서면 심의를 할 때 리장, 새마을지도자 남·녀, 반장도 표창을 주겠다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줬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서면심의는 다 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 다음에 10조2항은 뭐예요? 신설이에요?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포상기준. 신규로 신설하신 겁니까, 별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번에 그래서 이걸 조례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을.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신규라고 봐야죠. 그렇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도 주고 상패도 주고 뭐 부상도 주시겠다는데 예산이 작년에 얼마 썼어요? 보통 시계 하나씩 하는 것 아닌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가 군수님 표창은 대개 다 시계입니다, 시계.
상호

최상호위원

그렇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시계가 몇 개정도 나갔다는 겁니까, 작년에? 한 1,000개 나갔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시계가 한 700개 나갔습니다, 공무원 하고 다 해서.
상호

최상호위원

그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그 시계 700개 정도의 예산은 올해도 세워서 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래요?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많다고. 표창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 그걸 지금 많다고,
상호

최상호위원

이게 말이죠, 아니 보자고요, 구체적으로. 초·중·고 졸업생들도 좀 줍니다, 군수 표창을.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여기 명시되어 있나요? 10조2항에? 초·중·고 졸업생 우리 동네 대학교도 하나 있으니까 대학 학사 졸업생 명시되어 있습니까, 여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초·중·고 학생은 되어 있지마는 대학교 학사 이런 사람은 현재 준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요.
상호

최상호위원

그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초·중·고 졸업생은 저희네가,
상호

최상호위원

여기 10조2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초·중·고는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은 내 비교를 해 드릴께요. 여주군 인구가 10만4,000이에요. 우린 8만5,000 정도라고 하시고. 공무원까지 포함한 숫자가 표창 숫자가 380명입니다. 이천이 19만3,000명이에요, 인구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780명을 포상을 줘요. 우린 8만5,000 인구가 민간인 것만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만 세어보니까 880 정도가 되고 또 단체로 봤을 때 대상자 전원이 17단체나 되고 공무원은 오히려 41명밖에 안 됩니다, 이대로 세어보면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했기 때문에 표창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사기진작도 되고 고가점수에도 반영이 되니까 그것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이렇게 표창장을 그냥 속된 표현으로 남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항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군수님 표창이 너무 값어치가 없는 것 같다. 본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값어치가 없는 것 같다. 예전에 군수님 표창을 받으면 액자에 걸어서 그냥 신주단자 모시듯이 가보로 모셨는데 이제는 부녀회장, 반장만 지내도 당연직으로 군수님 표창 하나씩 들어오니 우리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안 하시고 하셨다고 하면 지금 여기 한 880명 정도의 이 종류를 한 2,000명 정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주는 게 좋다고 보면. 그 누가 뭐래요? 3,000명 주면 뭐라고 그러고? 이것 좀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희한하다 싶은데요. 이 나열해 있는 민간인 포상을 줄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현재에 이 포상 저희네가 이 별표로 제시한 것은 현행대로 드리던 걸 한 거거든요. 신규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상호

최상호위원

신규로 추가된 게 없다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최상호위원

지금 10조2항에 나와 있는 이 종류의 예시를 1/2정도 50% 정도 삭감하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880분 정도가 개인별로만 봐도 900분 정도가 나오는데 반을 해도 400분이 넘습니다. 그래도 여주에 비하면 적은 인구수에 많이 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값어치 있게 많이 준다고 좋아도 하겠지만 진짜 “아이고! 내가 고생을 해서 군수님이 상 주시는구나!”라고 스스로 값어치 있게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정동의를 드립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까 본위원이 동의발언 했던 1/2 삭감은 취소를 하고요, 추후 적정선으로 조정을 해서 재상정할 수 있도록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지금 최상호위원님께서 보류하고자 하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동의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님이 제안하신 양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사업추진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먼저 공람·공고 도중에 김시명으로부터 산 44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동의서 받은 것 있습니까?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백운테마파크가 대형사업인데 양평에서 진입 돼 갖고 용문면 연수리 학골 그쪽으로 연결되는데 학골 쪽으로도 도로를 연결해서 용문사까지 연결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설계에 넣었다가 추가 공사로도 안 됩니까?
그리고 이것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은 좀 기존에 있는 수십년 된 임목이라든지, 좋은 바위덩어리 이런 것을 막 자른다든지 훼손시키면서 개발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양해서 거목 같은 것은 항상 보전돼서 나무가 서 있게끔 하고 좋은 유형의 자연물로 계속 보전되는 방향으로 그런 설계해서 공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사유지 김시명씨가 토지 소유주 본인이지요?
본인이 동의를 했는데 지금 이의를 거는 건 자제분이 하는 겁니까?
본인도 반대를 하고 자제분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진입도로 토지매입 문제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다 확보가 되겠어요?
토지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겠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테마파크 공원조성 주변으로다 사유지가 많이 주변에 있지요?
그래서 주변에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군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사업이나 공사를 하다 보면 걸리적거리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활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주변에 돈이 예산이 들더라도 더 당초에 확보를 해서 미리 사유지를 매입을 하면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또 확장을 할 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다시 매입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시작할 때 아예 사유지 골치 아픈 사유지 같은 것은 미리 다 확보를 해서하면 오히려 추후에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도로부지 매입도 문제이고, 공원 내에, 주변에 사유지 미리 좀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백운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성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전면개발이냐, 아니면 지형·지물을 이용한 개발이냐?
그게 시뻘겋게 까서 생태환경을 파괴한다거나, 또 수해피해, 또 원상복구 그걸 조경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생태도 보전하면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사업 주체·주관이 양평군이 맞는데 나중에 실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팀장님 생각이나 본위원 생각하고 같은데요, 이 사업이란 게 이렇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먼저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공간개념의 확보를 하는 것이 그 사업자가 직접 운영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친환경유통센터를 보자고요. 그 수많은 돈 들여서 지어 놨더니 사업자 들어 와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해 달라, 이것 해 달라” 뭐 전부 들어 와서 운영하는 사업자 입맛에 맞게끔 관에서 “해 줘야 되겠구나, 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끌려 다니는 듯한 이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건 뭐 팀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었을 때 뭐 약용식물원, 허브식물원 뭐 어쩌구저쩌구 그림이 용역사에서 그려 왔지만 그랬을 때 그 사업자 의견이 “약용식물원은 동쪽에 있는 것이 낫다든가, 허브식물원은 뭐 아직 이르다든가” 뭐 이런 실제적으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자 의견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는 하세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 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