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위원 : 아무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배석해 계시는 각 동장님들,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선배 위원님께서 통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에서 보면 법령단체로 돼 있는 것은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은 다 자생단체입니다. 법령에 없어요.
지자체장 이런 지침으로 해서 만들어졌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선발할 때, 혹시 뒤에 계신 동장님들 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례에 어긋나서 해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참고인 없음)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답변하는 참고인 없음) 그렇다면 청장님, 통장님 임명하는 것이나 주민자치위원 임명하는 것이나 좀 민감하게 작용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분들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년 안에 지방선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각 동장님이 통장 심의를 하든 주민자치 심의를 하든 심사하시는 분들을 5인 정도로 구성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통장님, 통친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지역에 보면 선거관리위원장도 있고 지역의 유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선임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부위원장, 동장 세 분이 앉아서 한 거예요. 동장한테 “당신은 왜 점수 안 줬느냐?” “열어봐라”,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동 단위 주민센터가 말썽이 안 나고 편안해야 구도 편안해 지는 것이고 시도 편안해 지는 것이고요. 이런 조직체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