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 결의안에 대승적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고 결이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결의안 관련해서 촉구안을 4개 내셨는데요. 말씀 주신 걸 읽어 보고 정부 부처의, 각 부처의 소재지를 법률에 특정한 법률이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 법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각 정부 부처의 소재지가 법률에 특정됨으로써, 물론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은 법률적 지위를 통해서 더할 나위 없이 강화되겠지만 혹시 모를 비상 시기에 법률로 정부 부처 소재지가 규정이 되었을 경우에, 위급한 상황일 경우를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도만 규정하고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챗GPT가 대답을 해 줬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너무 법률에 의존해서 법률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좀 심각하게 ‘고정적인 위치로 인해서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저도 처음에는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가지고 오게 될 부작용도 또한 ‘우리가 한 번쯤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