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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356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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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하고 있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