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영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청 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