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가지 보험 문제와 결부해가지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차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식이법이 있는 거고, 민식이법이 3월 20일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보호구역에서의 단속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아마 이제부터 집중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수치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대로변에서의 주정차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민원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항의도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명확한 건 뭐냐 하면요, 제가 이범선 증인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소통하고 공유했을 때 아! 하고 이해가 되면, 적어도 우리 수원시민 정도는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는 다 같이 질서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행정에 일관성이 없을 때,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명확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면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관성이 없을 때, 또 타 구와 형평성이 어그러졌을 때는 그것이 불만과 민원으로 제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범선 증인은 타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할 때 그런 것을 공유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문제 이렇게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명확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안도 마련해 주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행감 때 답변을 하실 때는 이러한 모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아직 미처 예산 문제로 못 했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런 것 같다, 아니다, 공감한다,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건 명확히, 지킬 건 지키고, 그리고 기준이 뭐냐 그러면 “선보행 후차량이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식 변화와 운전자 의식 변화가 우선돼야, 이건 예산이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청에서 해야 될 예산이 들어가되 여러 가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시설 설비라든가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동반됐을 때에 우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시민들이 함께 안전하게 여러 가지 이런 보행환경이라든가 또한 운전자들도, 그렇게 됐을 때 운전자들도 사실 피해를 안 보는 거죠. 민식이법 아시다시피 진짜 처벌은 굉장히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이범선 증인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증인들이 명확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권미숙 증인께 290쪽의 공기질과 관련해가지고 자료 289쪽에 보면 장안구가 어린이집 특성상 다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노후건축물이 한 54.3%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건축물 중에 혹시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조사가 된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