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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56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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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증인들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질의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에 따라가지고 사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경제교통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사실 상위법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 현장의 상황과 맞춰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약간 부딪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 그런 조정을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의, 각 과의 과장으로서 증인들이 하기보다는 청장이신 이범선 증인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차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는 동등하다, 아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는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