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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356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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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보면 도배·장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자재하고 상관없이 그냥 업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4개 구청 공히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골목상권 이용해달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골목상권 활성화시키는 그 부분이고요. 이것을 했다고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실행을 해야지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안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상권을 이용해 주면 경로당에 소소한 사고가 났을 때 와서 그냥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건데 내년에는 관급자재 요청하는 건 아니면 가급적 주변에 있는 상권을 이용해서 경로당과 골목상권이 윈윈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