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다양한 업무연찬을 통해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며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