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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130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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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인 이상 40인 이내라고 했으면은 아무래도 30명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개 면에서 명예군수 한 사람 뽑아서 놓으면 12명, 또 그리고 난 양평군에 무슨 기관·단체장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명시가 된 게 서장, 교육장, 몇 사람은 명시가 됐는데 그것을 하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기관·단체장을 갖다가 구색을 맞출래도 맞출 수가 없는데 꼭 그리고 이 준칙안이 행자부나 여기서 준칙안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도 준칙안 대로만 그대로 복사를 해다 넘기는 거예요, 이게?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거지 준칙안 대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최상호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이것도 자기가 중복 안 된다고 그래서 중복 안되는 게 군수한테는 낫겠지, 장래를 봐서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