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철
박정철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항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제3항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제6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조례등심사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진의원입니다. 2005년 처음으로 개회된 제130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18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쉽고 통일된 용어 등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하고,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 및 행정서비스 제공과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1996년 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1~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감면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명시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 제7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된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중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위원의 수를 4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1항 제2호에 양평군 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그의 운용 및 관리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신설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과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2명 및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 9명 등 총 12명의 보강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전담부서 설치 및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기구변경을 반영하고, 경제관광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하며, 문화관광과를 여유기구제로 전환하고자 일부개정 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1758호 부칙 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또한 부칙 제1조중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따른 포상행위는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포상 이외에는 선거법 위반인 기부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양평군 포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시키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백운테마파크 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시행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 하며 현지 지형여건을 최대한 살려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공사의 설계부터 준공 시까지 철저한 감독 하에 캐나다의 부차드가든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발 더 앞서가기 위한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등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5년도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 계획이 알차고 내실있게 집행되어 살맛나는 양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5년도에도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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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