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철
박정철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3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구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3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양평군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건재 의원님과 이인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발의대표 안구희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1500년 전부터 우리민족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역사가 증명하는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왜곡된 교과서를 만드는 작태를 보이고 있고, 또한 종군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회피함은 물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대해 양평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바위섬이며 1500년 전부터 우리민족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속일 수 없는 사실이며,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자료는 물론 일본 스스로가 제작한 고지도와 문헌, 그리고 각종 문서등과 심지어는 일제가 1870년 조선 침략의 사전 준비로 작성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엄연히 조선의 땅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이 선점의 증거로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회람본”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시 일본정부의 관보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근거가 존재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 고종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하였던바,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선점의 증거가 되지 않음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일본은 종군위안부 피해여성의 처절하게 울부짖는 공식적 사과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일제 침략 전쟁의 역사조차도 왜곡한 교과서를 만드는 작태를 보이는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내세워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활한 작태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영토 침탈의 재시도로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 의원 전원과 양평군민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1.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영토주권 침탈행위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행으로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폐기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1. 독도침탈 등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 관리들의 망언과 망발을 즉시 중단하고 한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1. 일본정부는 세계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릇된 군국주의 역사인식을 깊이 반성하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즉시 시정하라. 1.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한민족의 자존심과 우리 민족의 불굴의 정신으로 사수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05년 3월 25일 양평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결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3월 29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지치단체의 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 등 신규 업무 전담인력 4명과 「동학농민 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 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접수 운영 지원등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1명등 총 5명이 보강승인 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709명에서 7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98명에서 703명으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동학농민 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접수 운영지원 등 신규업무 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입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 축제의 개최시기 조정, 개최결과의 평가, 예산의 보조등 축제개최 전반에 관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양평군에서 개최하는 모든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대회, 음악회, 제(제) 등의 명칭사용을 규정하고 제3조 별표에 지역축제의 종류 및 시기를 정하였으며, 제4조 내지 19조에서 축제의 내용 및 개최수 조정, 발전에 관한 사항, 예산의 보조심의, 개최결과 평가 등 축제위원회의 기능과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출하를 통한 품질향상과 가격안정 등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설치한 양평군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관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출하,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기타 직거래 활성화 기능 등을 규정했고, 또 안 제4조에서는 위탁운영, 또는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 위탁운영 시 그 기간 및 연장 가능기간을 규정했고, 안 제17조에서는 사용료는 최초 당해 재산평정 가격에 10/1000으로 해서 최초 3년간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18조에서는 위탁운영의 취소, 또는 제한 시에 사용료의 반환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조에서 수탁자가 허가받은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홍성유입니다.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과에서 설치한 강하면 항금리 마을하수도와 지제면에서 설치한 망미2리 오수처리장을 사업시행부서로부터 인수 후에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시설은 강하면 항금리 마을하수도로 1일 처리용량이 9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제면 망미2리 오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65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물 합동점검 및 인계·인수 후에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위탁비용 추정금액은 항금리 마을하수도가 2,600만원, 망미2리 오수처리장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월·청운 지역 기존 취락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 환경사업소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이 있어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월 하수처리시설은 단월면 봉상리 472번지외 9필지상 7,103㎡의 1일 처리능력 1,7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2002년 5월 16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3년 8월 설계자문과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후 2004년 8월 25일 환경부에 하수도 설치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555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처리방식은 생물반응조인 KNR(상향류 생물반응조)방식으로 금년 5월에 착수하여 2008년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월·청운지역 9.4㎡를 하수처리 구역으로 결정고시 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와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문필수부의장님, 정운상의원님, 유현진의원님, 최상호의원님, 정창훈의원님, 박선배의원님, 박용규의원님, 안구희의원님, 이건재의원님, 이인영의원님, 박장수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3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3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