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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31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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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 좀 살피셔서 어차피 금액이 큰 거라면 큰대로 계약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작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역경제가 뭡니까? 양평군 관내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걸 사려서 좀 행정관청에서 사려서 같이 공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것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자치단체장 맘이에요, 그냥. “너 계속해라, 이거.”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협약서 자체에 뭐 “1회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 있다”라든가 “2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든가 뭐 어떻게 구체적인 명시를 해 주셔야 그것이 협약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별다른 하자가 없을 시에는 계속 재계약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불합리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