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상위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15조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관련 표창 조례에 따라 이미 표창 근거가 명확하여 내용이 중복됨으로 쉽고 명료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