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유인호·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