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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104회 제1교육안전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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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안신일·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잔식 기부”라는 용어를 “예비식 기부”로 변경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부할 수 있는 물품의 제한을 삭제하여 예비식 기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잔식”이라는 명칭을 “예비식”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기부 물품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