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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31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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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축제에 대한 14조에 보면 말이죠, 축제를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제출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서류상에 보고할 적에 잘 됐다고 서류상으로 다 자기네가 축제 했을 때 잘 했다고 그러지 못했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여튼 심사가 내실 있는 심사가 되어서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서류에 의한 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가능한 한 축제에 참석을 해서 그 상황을 수시 보고 앞으로 잘못된 장·단점을 조사를 해서 하여튼 축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