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와 지식자원 공유·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시민, 기관 및 단체에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