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 위촉직 분야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필요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