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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10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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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업발전기금 융자 한도액 상향 및 상환 조건 연장을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 기여 및 기금 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융자 지원액을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5항에서는 3년 거치 “일시상환”을 “3년 균등배분상환”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