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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10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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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안신일·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던 기존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관내에서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법인 사업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맹점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가맹점 등록 자격 요건 중 법인 본점 소재지에 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