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복지협력과 및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복지협력과,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되 복지여성국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감사로 진행하고, 공원녹지사업소는 3개 부서를 묶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또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닿는 단체 등의 대표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