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오전 중에 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연서 마감을 의원의 재량으로 인해서 연서 마감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4명으로 이것들이 발의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은 서로를 향한 공방의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근거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된 조례 역시 세종시 공공기관의 정책과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살펴보고 임원 보수기준과 제도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에 제안되었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일은 의회가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저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성숙한 논의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 과정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회는 시민을 우선으로 두고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 행정이 불필요한 논쟁이나 행정력 낭비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일수록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를 점검하고 다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시가 출범한 후에 지금까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중 세종연구원장을 제외하고는 최저 임금의 6배가 아니라 5배조차 초과했던 적이 없었고, 본 개정조례안은 경과 규정을 두어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으로부터 적용되는 조례임에도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 시 세종연구원장의 연봉이 200만 원 삭감되는 조례 개정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정활동비는 20년 만에 인상되었고 월정수당 또한 시장님이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운용되고 있었음에도 “의회가 재정이 어려운데 의정활동비는 한 푼도 깎지 않고 해마다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5기 시정과 시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을 4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장님 말씀대로 5기 시정과 5대 의회에서 논의·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시장의 대응은 정책의 본질보다 논쟁에 집중된 본말전도의 모습이었고, 설명 과정에서도 스스로의 논리와 충돌하는 자가당착이 나타난 점에 대한 아쉬운 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협력할 때 제대로 작동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성숙한 리더십과 책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한을 언급하며 의회의 입법과 심의라는 고유한 권한까지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며 견제와 균형 속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 함께 작동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이 과정은 단순히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치의 부재로만 볼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리더십의 역할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 즉 리더십의 균형이 아쉬웠던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기 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함에 저희들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기 시정과 시의회에서 결정할 일을 미리 결정하기보다는 5기 시정과 5대 의회에서 논의·결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3) 3.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5) 4. 세종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4) 5.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6.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 (14시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