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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10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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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두 분 중의 한 분은 결국 소통이 안 된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는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서명도 하진 않았고 숙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불편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이미 언론 플레이는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오늘에서야 저희가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벌써 시장님은 전날 다 언론 브리핑을 하셨고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의회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을 좀 봐요.’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기는 좀 그렇고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령에 따라서 19년 만에 의정활동비가 올랐지요,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올린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세종시 관내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50만 원이 통과가 될지 말지에 대한 심의도 다 했고요. 그 안에서 19년 만에 의정활동비는 50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의회가 무슨 자체적으로 매일같이 급여를 상승시키고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대 의회가 처음 시작할 때 급여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 법정 기준으로 같이 따라갈 거냐 아니면 급여를 좀 상승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에 절대다수의 시의원들이 “공무원 급여 기준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매년 많이 올라 봐야 3.3%, 그러니까 공무원 임금이랑 똑같이 올립니다. 더 갖고 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가 업무추진비 20~30% 삭감 맞습니다, 시장님 업추비 제외하고. 안 계실 때예요, 기획관님 교육 가셨을 때인데요.

업추비 올렸을 때요, 시장님 업추비는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추비가 2000만 원이면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과장, 국장님 업추비는 30% 삭감돼서 왔는데 시장님 업추비는, 오늘 가셔서 제 발언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시장님은 같이 삭감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님은 시장이라는 이유로 업추비 삭감한 적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