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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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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문필수부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3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구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싱그러움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알차게 계획한 각종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5월 3일 제132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매입 및 예산확보 등에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20.1%인 536억9,924만3,000원이 증액된 3,211억7,640만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63억6,033만 8,000원이 증액된 2,285억734만8,000원으로 18.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3억3,890만5,000원이 증액된 926억6,905만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363억6,033만8,000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8억3,281만4,000원, 지방교부세 247억5,069만8,000원, 시책추진보전금 12억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95억682만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입 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추경재원은 173억3,890만5,000원으로 이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6억6,533만4,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126억4,536만7,000원을 포함하여 총 8종에 146억7,357만1,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고쌀 생산 실증 시험사업, 농업 경영인 연합회 한마당 큰 잔치, 친환경농업 발전방향 용역, 노상주차장 관리 인력지원, 건설과의 민원인 의자구입 등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부기상의 표현이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회에서는 중요사업의 추진과정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배가하여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의정활동평가의 날을 활용하여 의회에 설명함으로서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심의 시 부족한 설명과 이해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의 경상적경비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매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경상적경비를 더 많이 편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열악한 우리군 재정이 사업예산 등에 더 많이 투자 반영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이상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3.09%에 해당하는 59억5,012만2,000원으로 과다 요구되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될 수 있음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예산심의 시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문제점 등이 있으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더 적극적인 군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업의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예산특별위원회 심사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정창훈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확정된 사업예산을 조기에 발주하여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