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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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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이 6배로 했던 거는, 저희가 5배에서 6배는 기획관님과 얘기를 한 후에 좀 조율을 했는데 다시 조율을 해서 수정을 한 후에, 그다음에 또 생각이 바뀌셨어요.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 밝힌 발언은 참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의회와,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른 설명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책임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논점을 흐리고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은 결코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세종연구원장의 연봉이 200만 원 삭감되는 조례 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임명되어 일하고 계신 기관장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정안 부칙에 조례 시행 이후에도 새로 임명하는 임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숫자를 떠나서 개정조례를 읽어 보시고 어제 브리핑을 한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수 인재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 현재 최저임금 5배를 초과하고 있거나 혹시 과거에라도 초과했던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세종연구원장만 하고 있는데요. 지난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사 비용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시고 다른 비목으로 해서 지금 비용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9개 공공기관장 연봉 중 단 한 곳, 세종연구원장을 제외하고서는 5배조차 초과하고 있는 기관은 다시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을 떠나서 ‘우수 인재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공공기관장들은 덜 우수한 인재라서 5배도 못 받고 있는 건지, 비하하시는 건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기관장의 연봉에 이렇게 큰 격차를 두는 것도 문제이고 앞서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제도화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는 제도화하지 않으면서 ‘우수 인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들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의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의정비는 20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에 대해서 사실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말하면 그럼 의정활동에 있어서 저희들의 제약을 두기 위해서 의정활동비를 자꾸 거론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들이 감정적인 것이나 어떤 말꼬리 잡기로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 우수 인재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도화를 시키고,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제도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호도하는 것들은 시민을 향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문제를 오류로 몰아가고 또한 이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정비는 20년만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 의정비도 결국은 많이 올랐다가 아니고 공공기관 기준에 맞춰서 4대 때 호봉 수처럼 오른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