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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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56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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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업체의 선택이었어요? 네? 과업지시서 10페이지에 보면 “수원시의 공급 인력 조정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수원시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공급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원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원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업체한테 수원시에서 지정해준 사람 쓰고 만약에 과업 수행에 문제가 있을 때 블로거든 SNS홍보단이든 이 과업 수행자는 수행을 하고자 해도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시랑 협의해서 수원시에서 정해준 사람만 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과업을 제대로 했든 안 했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업체가 지게끔 되어 있어요, 지시서 내용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5월인가 3월, 4월에 원활히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변경한 것 아닙니까, 맞죠? 중간에 한번 과업 변경했잖아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