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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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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신일·유인호·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장의 보수 상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정 부담과 공공 부문 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 기준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개월분 총액의 “7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