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이 3월 5일에 제출되어 3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은 제6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순으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18건을 심사하고, 보고 4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2) (10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