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현행 제도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여성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근거가 부재합니다. 특히 여성 노숙인은 각종 안전 문제에 더욱 취약하므로 관련 법 개정에 맞춰 시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문제 발생 즉시 즉각적인 분리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성 노숙인 등의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여성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리 및 보호 조치, 전문기관 연계 지원 등 즉각적인 후속 조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 후 ‘안 제5조의2제3호의 행정적 조치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전체 노숙인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5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안 제9조제2항으로 분리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