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10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6-03-19

이현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 입법평가 결과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고문 역할 외에 소송 대리와 그에 따른 수임료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 고문변호사를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송 비용 지급에 있어 그 지급 기준을 별표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