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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10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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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윤지성·이순열·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의정모니터의 전문성과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항을 신설하여 의정모니터 교육 실시 및 관련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용 조례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