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집행부 조직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의회는 출범 당시의 3개 상임위원회 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업무 과중과 심사 지연이 발생하고 일부 안건은 충분한 심사와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함으로써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원활한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4에서 입법 처리의 신속성과 소관 사무의 균형을 위해 경제문화위원회를 위원 정수 7명 이내로 신설하고, “산업건설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