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나영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 의원 만료 1년 이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용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였으며, 일반 목적의 출장의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전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신뢰성 또한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및 제15조에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에는 감사 및 조사 의뢰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이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