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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56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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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 건설 같은 경우도 우라나라 철도법에는 궤도와 일반차량이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궤도차량은 반드시 칸막이, 칸막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철칙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 이것이 바뀔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유럽식으로 궤도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이런 것들이 전면 재수정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으로 해 주셨습니다. 수원 청년 융·복합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 여기도 “보통”으로 했는데 국·도비사업, 국·도비예산 따온 것 다 반납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이것은 “아주 미흡”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정책기획과에서 제공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객관적이고 꾸밈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