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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56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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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기준을 보니까 2020년 및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비교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손가족이 사실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 발견되고 있는데 수혜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적으로 할 때는 법적 기준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면 사실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의 의무가 지금 많이 완화되고 줄어들고 이런 세태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손가족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더.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아들이나 딸이 있어도 부모가 어렵게 살고 그리고 맡겨놓고 그냥 가버리고 이혼해버리고 하니까 애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야 되는데 연락이 두절돼요, 자식과 안 돼. 이것은 사각지대의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의 폐지를 주워가지고 하루에 2,000원, 3,000원 벌어가지고 애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을 보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인 기준에는, 실태파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실 꼭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 법적 기준에 있는 건 누구든지 합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정보부재로 인해가지고 수급을 우리는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젊은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요즘 SNS나 여러 가지 제도적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가지고 지역사회협의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증인도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