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철
박정철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9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호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보훈 가족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제133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13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지난 2005년 6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 제출안 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대상 입법안을 마련한 주관 과장이 원칙적으로 모두 입법예고토록 하고, 다만 입법예고의 예외대상을 명시 하였으며, 입법예고 내용 중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의 추가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근거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1조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조문내용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제12조는 “행정정보의 공개 및 실명화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2년 이상 이장의 근무의욕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격조건 중 학업성적을 100분의 50이내로 완화하여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 읍·면의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체육공원 추가조성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고 체육공원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서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양평군 군세조례」를 관련법규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며, 양평군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양평군 제증명등 수수료를 근거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기금의 재원 중 과징금의 징수업무와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현실에 맞게 하며, 수가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가 1996년 3월 20일 조례 제1442호로 제정된 후, 현실에 맞게 조속한 개정절차를 지연한 점이 있으나, 금번 양평군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본 조례 내용 중 위원위촉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또한 직제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준공된 신규 소규모 마을하수도 및 오수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정창훈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조례 및 동의안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은 200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계획을 추진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철를 대비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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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