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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134회 제2본회의2005-07-18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진

유현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3항 200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대입니다. 2쪽입니다. 2004년도 양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수가 2005년 7월 1일 제출하여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현액 4,026억5,853만4,000원에 수납액은 4,035억1,348만5,000원으로 100.2%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26억5,853만4,000원에 지출액은 2,819억3,406만5,000원으로 70.0%입니다. 결산검사는 양평군의회에서 선임한 양평군의회 이건재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결산입니다. 3쪽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개황으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4,026억5,853만4,000원 중 일반회계는 2,696억83만3,000원,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1,330억5,770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총 4,035억1,348만5,43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712억4,559만1,950원, 특별회계 1,322억6,789만3,48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026억5,853만4,000원(전년도 이월금 1,114억4,986만3,000원 포함) 중 일반회계 2,696억83만3,000원(전년도 이월금 527억875만9,000원 포함), 특별회계 1,330억5,770만1,000원(전년도 이월금 587억4,110만4,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819억3,406만4,68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72억1,062만7,620원, 특별회계 747억2,343만7,060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1,215억7,942만750원으로 일반회계 640억3,496만4,330원, 특별회계 575억4,445만6,420원입니다. 이 중 지방재정법 제42조의(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에 사용 없이 잉여금 총액은 1,215억7,942만750원입니다. 2005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34억9,860만5,000원과 사고이월 116억6,106만2,000원, 계속비 이월 533억7,20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5,628만7,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4억9,137만6,750원입니다. 표와 6쪽과 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2,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양평군의회에서 선임한 이건재 위원 등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어, 2004 회계연도 양평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세밀하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층적으로 분석 심사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여 왔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규정에서 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이월비 결산보고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의2(검사위원 선임)에서 시·군의 경우 3인 이상 5인 이하로 정하였고,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여 그동안 재정증가와 행정기능이 복잡 심층 기술화하여 전문성과 시·군 형평성을 고려한 정수를 정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2004회계연도 결산 7쪽과 세입·세출결산요약서 2쪽 총괄설명에서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 현액의 비교설명은 전년도 이월금 1,114억4,986만3,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세입·세출결산액 대비 잉여금 1,215억7,942만750원(30.1%)은 각종 이월비 81.0%, 보조금 사용잔액1.3%, 순세계잉여금 17.7%로서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10쪽입니다. 재정지표분석을 보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16.6%), 재정력 지수(29.95%)가 미약한 실정에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등 일련의 예산관리기법은 합리적이고 효율성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번 결산검사 수범사례인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개최”와 같은 세납액 일소 및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더 많이 추진토록 하여야 하고, 재정환류기능의 최적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2004회계연도 예산운영의 책임성과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사항 등을 참고한 각종 군정시책 평가 및 주요사업의 타당성과 능률성, 목표지향성이 제대로 달성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는 물론,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개발부담금 체납액 25건 28억8,945만3,000원 발생과 기획학술용역비 등 29건의 예산액 9억5,400만3,000원 중 85%인 8억846만4,000원을 부적정하게 불용처리 하였고, 52건의 이월사업 중 2004년도 24건(46.2%)이 미착공한 상태로 소홀히 이월사업처리 하는 등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13건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시정토록 하여야 하고, 특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정성, 당위성과 효율성 등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이 해외 출장관계로 인하여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우선 양이 많은 관계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14쪽을 보시면 결산검사 이번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5쪽에 보게 되면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소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과·징수 그래서 미징수가 이게 25건에 28억8,900만원이 드는데 28억이면 엄청난 액수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징수보고회를 개최를 계속 했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장이 답변드려야 될 사안으로... 여기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권영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보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25건에 미징수가 28억8,945만3,520원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04년도, 2005년도까지는 9건에 3억6,000만원 정도 되지만 나머지 금액이 ’98년도 이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상태로 물건을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은 과감히 감액처리를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은 감액을 할, 감세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처리를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관리를 해서 재산조회를 6개월에 한번씩 해 가지고 재산이 다시 있을 때는 징수계획에 의해서 다시 징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징수에 대해서는 누차에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고, 우리도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것은 법의 조문을 개정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미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둬서 개발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행정적인 이런 맹점을 이용을 해서 모든 재산을 처리를 해 놓고 그런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들어간다고 해도 있는 재산이라지만 재산도 후순위가 되어서 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맡고 우리 공무원들도 부단한 노력을 더 경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개발부담금의 징수에서 그게 도비가 50%를 수익을 잡고 군비 50%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이인영위원

도비 없고 국비입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 되면 28억이면은 양평군의 세외수입이 14억에 대해서 엄청난 액수가 있는 만큼 특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미징수가 줄어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여기 대책에 나와 있듯이 법률 제16조1항을 개정을 해서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계속해서 법을 갖다가 개정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이인영위원님께서 지금 개발부담금 말씀을 하셨는데 18번지로 공식적으로 돌아가는 얘기야, 그 얘기가. 맨날 그럼 후순위라고 그러는데 맨날 후순위가 언제까지 후순위예요? 작년에 3억이면은 금년에 28억이면 몇%가 늘은 거예요, 몇%? 그리고 결손처분, 결손처분이 무슨 세금 부과해 놓고 아픈 다리 내서 흔들 듯 결손처분은 아픈 다리 내서 흔들 듯 흔드는 거예요? 뭔가는 징수하려고 하는 게 뭔가는 달라져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을 자꾸 바꾸는 것도 또 문제가 돼요, 바꾸는 게. 한자리에 너무 오래 두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어물어물 하고 넘어가서 또 다른 데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똑같은 얘기야, 이게. 똑같은 얘기. 양서 것 결손처분 같은 것, 결손처분 “내가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다, 그 자리. 내가 있을 때 하면 나중에 인사상에 어디 가서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뭐가 있을까봐서 결손처분 안한다.” 하는 식의 전부 그런 식의 답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억이라고 그러는데 28%이면 몇%가 늘은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결손처분 얘기가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 담당과장이. 민원실장이. 결손처분이나 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면 안 되지.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한 그 실적을 갖다 따져보게 되면은 다 나올 것 아냐. 몇 번 출장 가고 몇 번 저거하는 게. 그리고 기간만 되면은 안 내면은 그냥 공문 하나 보내서 언제까지 빨리 내달라는 독촉해 주면 그걸로 끝나면 그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지. 답변이 맨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의회에 와서 보고할 것도 없고 퍽 하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답답한 얘기예요, 이게. 답답한 얘기. 엄격하게 이것 파고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실과소장님들 여기 전부 뒤에들 와 계시지만 이것 제대로 했다고 그러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간이 맞잖아요! 부과만 해 놓으면 뭐해요, 징수가 되어야지. 그래도 공직자들 타 먹을 것 다 타 먹잖아, 제반수당서부터 한 가지도 빼 놓는 게 없잖아! 아까 여기 나왔잖아, 우리 군비 경상비가 16.6%라고 나왔잖아, 자체세입이. 그런 것은 변명하는 답변은 필요도 없지만 맨날 해 봐야, 맨날 그래. 이것 조금 있으면 “인원이 없어서 못 나간다.” 후순위라는 얘기도 또 하면 안 되고, 후순위는 될 수가 있지. 업자가 어느어느 개발부담금 해 갖고 먼저 하고, 그 사람네들끼리 또 압류를 해 놓고 나중에 기간 내에 안 내니까 뒤로 돌아서서 하려니까 맨날 후순위가 되는 것이지. 답변 필요 없어요. 답변 해 봐야 구구한 답변 듣고 싶지도 않아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세입에서 말이지요, 세입예산이 4,026억으로 되어 있고, 수납액은 4,035억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럼 9억이 늘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1,330억이 1,322억으로 8억이 줄었다 말이지요. 8억이 줄었는데 어떻게 9억이 증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가된 부분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16억 상당의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에서 9억3,300, 세외수입 부분에서 6억7,600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부분은 작년도 국비보조 지원금에서 부담금, 저희 군에 부담하는 금액이 작년도 미배정이 되는 관계로 그래서 감소가 됐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세외수입이 6억7,000이라고 그러셨나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은 6억7,600으로.
상호

최상호위원

전년도 대비 어때요, 세외수입이? 이 세외수입은 예산액에 잡기가 아주 불투명한 금액인가요, 세외수입 액수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개발부담금 같은 관계는 그런 사건, 인·허가가 발생이 되어야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인·허가 사항이 없을 경우, 또 예를 들어서 큰 면적에 허가를 받았을 때는 액수가 높고, 또 작은 허가를 받았을 때는 아주 소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예정측정 하기가 어려운 수치가 그런 사안에서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이란 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전체 이월금을 다 합해 가지고 쓰고 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214억씩 되는데,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예산부서하고 같이 판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사업사안에 따라서 크고 작고 그런 수치입니다. 이게 뭐 “많아야 좋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 상이하게 틀려지기 때문에.
상호

최상호위원

214억이라고 하는 돈 액수는 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최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주는 이유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물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것은 예년의 세외수입 목표를 봐서 세외수입 측정을 했을텐데 그럼 당초에 세외수입 목표책정을 할 적에 뭘 보고 책정을 한 거예요? 전년도 분보고 계상했을 것 아니야? 100억이라면 전년도 100억이라면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 100억을 계상했을 것 아니야, 줄이지도 않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게 우리 지방비에 따른 예산추계도 같습니다만 5년치 평균치 수치와 또 우리 현 경제의 흐름, 또 도나 중앙에 방침 등 여러 가지 또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각종 수수료 수입을 상향해서 어떤 것은 200%, 100% 증가도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변수를 다 예정·예측을 해서 감안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정운상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무슨 5년치 평균을 내서 세입을 목표를 삼아요. 세입은 안 봐본 사람 있어, 여기. 많이 16억씩 줄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목표 설정할 적에. 앞으로 이런 것은 세외수입 잡는데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기획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건 제대로 해야 돼. “전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가 됐느냐?” 이걸 무턱대고 저걸 해야지, 무턱대고 세입만 많이 늘려 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결함이 나면 어떻게 해, 결산 결함나면. 여기서 지적사항 나오면 이 결산서 다 다시 인쇄해야 돼, 수 백 만원씩, 얼마가 인쇄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 결산 못하잖아요, 결산승인 안 돼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또한 지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또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등등 각 부서팀별로 저희가 세수추계를 받습니다, 또. 거기서 나온 것을 감안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인 전년도 수치 준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뭐가 어려움이 있어, 대충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추계 세우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정운상위원

아, 이 사람아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 부서 취합하라는 부서 부서장이 뭐야, 과장이. 그것 제대로 하라고 과장 책임자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뭣 하러 책임자를 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잉여금 관계는 이건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내년도로 많이 넘어 간다는 얘기야.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잉여금이.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야, 잉여금이 많이 넘어 간다는 것은. 뭘 좀 알고 제대로 답변을 해야지, 무턱대로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갖고 말이야, 뭐 의원들이 집행부 과장들한테 손바닥에서 노는지 알아. 제대로 한번 파서 결산서 한번 다시 한번 더 파 볼까? 그런 것은 답변할 적에 좀 공부를 해 갖고 답변을 해요.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잉여금이 많이 넘어 가는 것이지. 세외수입 같은 것 목표 제대로 안 하고. 4,000억에서 뭐 1%가 초과된 것도 세입 목표설정이 잘못 된 거야, 그것은.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불납 결손액에서 보면 말이지요, 27억3,800만원이 전년도 비해 전년도 15억5,000만원에 비해서 11억8,800만원이 증가했다 말이에요. 이것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감소를 해야 되는데, 자꾸 느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만큼 징수하는데 소홀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꾸 결손액이 많다는 것은 증가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수입이 적어서 그만큼 우리 군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 느는 이유가 뭡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납세자 내지 당해자가 체납의지가 정말 어려움이 있고, 행방불명, 사망 등 이런 결손사유가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누적된 연한이 경과하는 등 그래서 결손액이 점차 증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미리미리 어떤 압류를 해 놓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느는 숫자보다는 감소되는 숫자래야 되는데 이게 는다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압류나 저희가 그런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처분된 후에 저희가 순 순위에 해당이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또 내년에는 내년 결산에 가서는 또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결손액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 현연도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계속 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년 넘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지, 찔끔찔끔 연차적으로 조금씩 결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결손액보다 더 증가가 되서 체납액 정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체납액 정리를 해서 체납액 정리에 기여를 했다.”는 말을 이 문구를 쓰셨는데 이런 문구는 여기에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여기 답변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한 푼이라도 더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수입을 잡으셔야지, “결손처리하고서 체납액 정리에 기여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나 집어 드릴게요. 52건 중에서 24건, 46% 반 정도가 지금 미착공이란 말이지요. 그 예산이 2003년, 2004년, 올 2005년도 다 지나갔는데 올해도 착공을 안 하면 또 이월시킬 겁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더 계속?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이월사업은 제가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추진이 부진하다.”라고 이렇게 좋게 표현할게 아니고 사업을 벌려나 놓고 보자라는 것은 발전하는 양평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좀 더 확실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세출은 나중에 하고 세입만 우선 하지요.
상호

최상호위원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오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염도 검사결과에 의하여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즉시 부과하겠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시료채취 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일정기간 예, 15일 또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토록 하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시료채취 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치 이내일 경우 미 부과토록 하고,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부과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아, 이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없어요? 박장수위원님! 이것은 환경관리과장이 군수님하고 면담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자리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박장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

왔네, 왔어.
현진

유현진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그 25쪽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특별대책 1권역과 2권역에 대해서는 한강감시대에서 각종 오수처리시설을 매년 분기별로 오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권역은 수변구역은 10ppm이내, 외 지역은 20ppm 이내로 방류가 되면 이상이 없는데 그 이상으로 방류될 때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부과된 업소에 대해서는 적색업소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매분기별로 계속적으로 부과가 돼서 중과 부과가 되는 사항으로서 거기에 과태료 기준을 적용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적발이 됐을 경우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즉시 부과를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대책을 세워, 예로다 “15일내 또는 1개월로 한다.”하는 그런 유예기간을 두는 게 어떠냐? 하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분법에 의해서 청문은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서 위반한 사항이 되는데 이 위반한 사항 대부분이 자기가 자가 운영을 하다가 위반 되거든요, 운영비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것을 채취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이런 청문절차를 거치는데 그때는 타 지역으로 이사했거나 그 업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유예기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예가 되겠고요, 대부부이 이렇게 청문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질검사 기관에서 기준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문에 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10일 이내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부과조치가 되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22쪽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징수 결정액 징수에서 체납액이 1억4,000만원씩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를 쓰는 상수도 가구에 포함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양을 가지고 병합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고요, 그렇지 않는 자가 상수도를 운영하거나 지하수를 운영하는 그런 가구, 그 외에 가정용에 대해서는 계측기, 또 일반 가정용에 대해서는 인구수를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운영해서 자동으로 나가는 하수도료가 부과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상수도를 자동납부 하기 때문에 미납액이 없습니다만 계측기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그 다음에 가정용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미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가정수, 지하수 쓰는 하수도사용료는 어떻게 그걸 부과시키는 겁니까, 그럼?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에 부과도 되지만 하수처리구역 내에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는 가구, 영업소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와 연결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납부할 때 같이 납부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가 별도로 부과 고지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부과 가구가 몇% 됩니까? 지하수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 하는 부과 가구가 몇% 되냐고요, 가구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하수나 일반 계측기에 의해서 운영되는 가구 말씀이시죠?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수도 나가는 가구는 몇%로 보느냐 이거예요, 전체. 하수도 사용료 징수 전체에서.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구역적으로 보면 강상, 강하, 국수지역, 그 다음에 지평지역 이런 데는 전체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약 40%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여기 체납액은 여기 강상, 강하 이렇게 지하수에 의한 거기 하수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물론 지방상수도 부과하는데도 일부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체납액은 별도로 부과하는 그런 지역에서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1억4,000만원씩이 체납이 됐는데 이것 대책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 여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 그 다음에 부과·징수 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인력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징수방안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석에 있으니까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부문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이번 2004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자료를 보게 되면은 세입·세출 숫자 표기를 안 맞게 냈단 말이죠. 이것을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세입예산액이 2,912만867만1,000원이면은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세입예산액하고 세출예산현액하고 이게 안 맞는다 이거죠, 표기 비교설명에 있어서. 이것을 설명서를 갖다가 비교설명을 세입예산액, 세출예산현액 하지 말고 세입도 예산현액으로다 이렇게 표기해야만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말 그대로 세입은 저희가 정말 거둬들인 금액이고요, 세출은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걸 같이 이코르(=) 한다는 것은...

박장수위원

아니 이러면 안 맞죠. 이렇게 자료를 설명을 하시면은 안 맞는 거지.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지 그 뒤에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 기표를 해 가지고 해야지, 세입·세출 이코르(=) 잔액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이것 봐가지고는. 맞는 거지마는 이해하기 어렵고 보기가 힘들죠.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재화계장이 가서 설명을 드려,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현진

유현진위원장

잠깐만요! 담당주사가 나와서 답변을 듣기로 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알아보기 좋고 확실히 볼 수 있게끔, 쉽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전 그대로 해 오던 그대로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주셔야 되는 거고 세입 마이너스 세출 그러면 이코르 잔액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계산하기 힘들단 말이죠.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우리 결산검사 시행령에 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조례에 보면은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타 시·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딱 한정을 시켜놓지를 않고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해 놨는데 타 시·군에 보면 동법시행령의 규정대로 3인 내지 5인 이하로 정하고 있는 타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다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제46조2항 검사위원의 선임 거기도 보게 되면은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지방의회의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위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데는 집행기관에 이렇게 분류가 이게 소관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양평군만 전국에서 양평군만 의회조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업무 소관이. 그래서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의회가 주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모든 걸 주관해 가지고 추천을 양평군의회에다 의뢰해서 이렇게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는 우리 담당주사가 답변하기 저기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소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제가 말씀을 하죠.

박장수위원

담당과장이 없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결산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법령하고 우리 조례에 이렇게 상이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 사항은 하여튼 해당 과장님이 오시게 되면은 나중에 의회하고 다시 별도의 의정평가의 날 같은 날을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경기도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고 또 구리시에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천시의 경우도 3인 이상 5인 이하, 가평군에도 3인 이상 5인 이렇게 하는데, 여주군에도 3인 이상 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평군만 딱 3인으로 못을 박아 놔 가지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래서 조례를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저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행정기구도 많이 개편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시대에 맞게 이렇게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등 총 13종의 기금의 증식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관리실태를 보게 되면은 환매채에 7종, 정기보통예금에 4종, 환매채 플러스 보통예금에 2종 이런 식으로 지금 기금관리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저금리 현재 기반이 지적되는 현실에서 기금방식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환매채와 정기예금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 기금에 대해서는 세출부문 할 적에는 그때 하시죠? 우선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게 세입이죠.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자수입에 대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저희가 자금은 우리 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환매채를 그 부분도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서 환매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예금은 기간을 장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는 것과 그런 차원이 좀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매채는 자금집행을 위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고 은행과 계약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상품이 어떤 것입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 환매채 아까 말씀대로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틀립니다. 최장기간이 그러니까 1년이 넘을 때 그 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2.8%부터 4.5%까지 저희가 그렇게 지금 환매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농협중앙회 군지부에다 전부 예치를 하고 있는 거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타 은행과의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 소득에 대해서 비교하신 게 있으십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나름대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큰 편차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저희는 국민은행 뿐이 저희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큰 차액이 없는 걸로 진단을 해 봤습니다.

박장수위원

비교도 안 해 보셨는데 어떻게 큰 차이가 없습니까? 이것을 현재 이자율이 어느 은행이고 저금리시대로 가기 때문에 큰 보탬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라도 우리 금융상품을 비교를 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으로다 기금증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이 답변석에 있으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도로교통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동차관리법」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부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이홍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소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하고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시켰을 때 어떤 강제 징수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체 납부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아직 강제적으로 납부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올해서부터는 기간 내 안 낸 것은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여태 법이 없었어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있었는데 저희들이 너무 바쁜 관계로 일부는 못 시킨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안 낸 것은 바로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아니 바빠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옛날에 전부 수기로 했고 그랬기 때문에 ’93년도 이때 그럴 때는 일부 그렇게 소홀히 한 게 있었습니다. 못 시킨 게 있고 그랬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 밑에 보면은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징수 소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똑같은 겁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도로점용료하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예. 「자동차관리법」.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및 기타 부문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장수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아까 세출부문 한 가지 있었죠? 세출부문인가?

박장수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현진

유현진위원장

세출이나 기타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하신 이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원사업을 보면요, 미착공이 46%거든요. 그게 2003년, 2004년 예산이고 그러면 2005년도 중반이 지났단 말이죠. 46%면은 삽 한번 꽂아보지 못하고 반수가, 3년이 간단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서 이월사업이 총 52건 중에서 미착공이 24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내역을 보게 되면 용문생활체육공원 조성, 옥천 인조잔디구장, 양평축구장, 용문도서관 여러 가지 52건에 대해서 쭉 대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설계나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업이 부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조기에 저희도 촉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달하고 5월 달에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여튼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하여튼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 100%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월할 때는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월사업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3년까지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3년째 아니겠어요? 2003년, 2004년, 2005년.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올해 2003년도 것은 어쨌든 간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46%씩 되는 것 가능하겠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003년도 것은 미착공이 하나도 없고, 다 지금 착공 중에 있는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착공 중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은 예산편성 부적정 및 불용액 과다발생 해 가지고 의사운영 행사지원비 등 29건의 예산은 계상이 된 이후 전혀 집행이 없거나 최고 60%까지 집행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부적정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하신 사항대로 “총 예산액이 9억5,400중에서 지출은 1억4,500하고 불용액이 8억800, 실질적으로 예산 대 집행비율은 15%밖에 안 돼서 저조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우선 의사운영 과목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불용액 처리되는 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는 거지요. 의원님들께서 일체 상해를 안 입으셨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고, 저희 기획관리에 학술용역비 2,000만원 세운 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특구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문화관광특구나 영어마을특구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불용처리 해 가지고 금년도에 환경농업특구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중에서 제일 금액이 큰 사항은 정화관리에 민간경상보조로 6억4,800만원이 예산 중에서 거의 6억389만2,000원이 불용처리 돼 가지고 많은 불용처리 된 프로테이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항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신고대상 이하, 그러니까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해 가는 수집·운반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50%해 가지고 6억4,8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규모이하의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은 자체적으로 전부 다 퇴비화시설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 운반, 수집·운반 지원사업비로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사실상 9억5,400중에서 1억4,500해서 1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잘 정리를 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여성복지에 보게 되면은 2,944만원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여성?

박장수위원

복지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
현진

유현진위원장

34쪽, 결산의견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여성복지 민간 경상적 경비를 얘기하시는, 어떤 것을 얘기?

박장수위원

민간 경상적 보조금 2,944만원.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여성복지 민간경상보조 3,504만원 중에서 불용 된 게 2,944만원인데 이 사항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보조사업자의 지원포기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잔액으로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을 수립하고 한번도 써 보지도 못한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것은 좀 타당성이나 효율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이라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세워서 하면은 예산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세입·세출 대비 잉여금을 한번 물어 볼게요. 잉여금이 1,215억원이거든요, 각종 이월비, 보조금 사용잔액 다 빼도. 순세계잉여금이 17.7%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1년 동안을 집행을 한 뒤에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금하고, 그 다음에 계속비로 넘어 오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월사업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정한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남는 금액이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아까 정운상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많이 발생되는 게 사실상 원치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물론 입찰 같은 것 잔액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남는 사업비가 있겠지만 과다 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그만큼 당초에 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예산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이 하여튼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다음연도에 잉여자금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조금 계획성 없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잉여금이 적게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을 쭉 볼 때 한 적정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7.7%는 많은 것 같고, 평균적으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한 10%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10%정도,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작년도 보다 많이 감이 됐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사실상 감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다 법에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불가피한 그런 사업 제외해 놓고는 어쩔 수 없이 이월사업이 넘어 가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줄 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자주 그런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해서 군수께서 주재를 하시든, 부군수께서 주재를 하시든 사업에 부진한 사항을 자꾸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질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월 달, 5월 달에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좀 더 채찍질을 가해서 여러번 더 매달 한번 할 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월사업이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 당해연도에 예산배정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1/4분기나 2/4분기로 앞당겨 가지고 배정해서 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에도 상반기에 조기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러한 노력을 도나 저희 시·군에서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겨우 내에 통합설계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1, 2월 달에는 완전히 빨리 설계가 된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목표가 금년도에 60%, 금년도 사업이 60%가 상반기에 완료를 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었는데 저희도 지난번 판단을 해 보니까 40%정도밖에 안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농번기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조기 해마다 경기부양 같은 것을 생각해서 조기집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최상호위원

다 총괄?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물품 증·감에서 누락된 거 말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차량이 3대고, 냉·난방기가 1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상에서 누락이 됩니까? 이건 상식적이라고 봐지는데. 가정주부가 파 한 단을 사도 가계부에 적는데 2004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사면서 누락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변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실무자나 담당주사를 제가 좀 야단을 치겠습니다. 대장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 얘기밖에 안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할 때 좀 확실하게 직원들한테 정신교육이래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대입니다. 2004년도 양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수가 2005년 7월 1일 제출하고,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총 2억6,821만6,000원으로 도로관리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금 1,500만원과 2004년도 7월 12부터7월 17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2억5,321만6,000원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서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에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등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내용 및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는 필요하며, 사전 의회보고 여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예비비를 먼저 지출을 하시고 승인을 받는 자리 아니겠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런데 호우피해 복구비하고, 도로관리 하자소송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은데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틀립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설명해 주세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우선 손해배상금 1,5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한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5월 3일날 개군면 계전리 4번 국도 상에 있습니다. 개군면 하자포리에서부터 곡수까지 오는 군도, 4번 군도 상에서 수곡2리 지제면 수곡2리에 거주하는 송의범씨가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변에 흙더미를 들이 박고 넘어 가다가 한참 가다가 또 흙더미를 박고 그리고 나서 전주를 들이 박고 사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측에서 “도로변에 흙더미를 쌓아 놨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항으로 장애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켜서 사망이 됐다.” 해 가지고 소송이 돼 가지고 여태까지 소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올 3월 30일날 서울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화해 권고 결정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한 1억9,000 정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본인이 사망하신 분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이 되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대상의 운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70%, 그 다음에 도로 과실은 한 30% 정도에 해당이 된다 해 가지고 화해 결정이 됐는데 4,000만원 정도 선에서 화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양측의 변호사들끼리 서로 이건 다시 또 대법원까지 가봐야 실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걸 갖다가 4,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의 배상금이 3,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실질적으로 4,490만원인데 예산에 3,000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1,500만원 정도의 추가로 소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음번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아주 강력히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갖다가 법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저희 금고를 갖다가 압류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바로 결정을 해 가지고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할 때 말이죠, 군정조정위를 거치나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지출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안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안 거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1,500만원 지출한 것은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신건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500만원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이것은 그때 당시에 건설과 소관이었었는데 건설과에서 일단 사건종결을 변호사로부터 결정을 받아서 종결을 지어서 저희 법무감사담당으로 보내 가지고 법무감사담당부서에서 사건종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을 자체 군에서 결정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방재정법」 34조를 위반한 거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예비비 하면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런 게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앞으로라도 이게 불가피한 사항이 또 발생 안 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신경을 쓰셔서 선 지출을 해 놓고 후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도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지킬 것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4쪽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서 거기 보면 시설비에 상원사 수해복구비 지출한 게 있습니다. 상원사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것 예비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냥 결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맡는데 하여튼 이 사업부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원사에 대해서 뭐가 저는 수해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 이인영위원님! 저기,

이인영위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의 사찰이 엄청 많은데 그럼 사찰의 경미한 수해발생도 다 이렇게 복구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 수해복구로 갖다가 결정되는 것은 경미하건 많건 적건 간에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어느 적정수준의 그게 아마 예산이 충족이 되어야만 수해복구비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등록사찰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 그때 당시에는 작년도에는 우리 양평군의 수해가 일부 났습니다만 국·도·군비로 갖다가 지원해 가지고 바로 수해복구를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2억6,800 그때는 사전에 군의회에다가 와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사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원사 수해복구비가 이게 지금 보니까 617만원이 지출이 결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수해피해지역으로 이게 아마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복구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문화관광과장을 불렀으니까 문화관광과장을 여기 배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시죠.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아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그때 의회 보고는 된 겁니까, 그러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작년도 이게 지출이 6월 3일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추경은 6월 19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할 새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반이 5월 27일날 추심명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바로 채권압류를 해서 그냥 “우리는 돈을 빼가겠다, 4,500만원을.” 이러기 때문에 불과 그 날짜가 얼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금고를 갖다가 압류를 해서 4,500만원을 갖다가 빼가게 되면은 참 저희 입장이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새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장수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도 며칠이라도 기간이 있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사전에 예비비 지출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예비비 지출하는데 의회 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이듬해에 의회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지 사전에 의회에다가 먼저 승인을 받고 나서 예비비 지출해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사전 보고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사전보고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미리 예비비를 중요하게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그걸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는 거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박장수위원

우리 「양평군 군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거기에도 예산의 변동 시에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하셨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안 하신 게 맞는 겁니까? 조례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해 오면서 안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러한 예산변동사항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고 그러면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이인영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죠.

이인영의원

4쪽에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상원사 수해복구비가 있는데 거기 지출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상원사 수해복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관계로 상원사 올라가시다 보면은 좌측 개울 옆으로 석축 쌓은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옹벽으로 바꿔서 복구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양평군 관내에도 사찰이 많은데 사찰에서 수해복구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들어줄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도로가 유실되어서 된 것 아니에요? 도로. 상원사 올라가는 길.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 도로가 아닙니다. 상원사 올라가다 보면은 거의 다 올라가서 좌측 개울에 석축을 쌓았는데 그게 무너져 가지고 푹 파였어요. 그래서 그것 긴급복구사항으로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복구를 해 드린 겁니다.

이인영위원

사찰 전부 다 그런 걸 요구하면 다 그럼 복구비 앞으로 지원할 겁니까? 사찰이 그런 예가 많잖아. 비가 와서 다 무너지고 다 해 달라고 요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냐고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가 그쪽으로 해서 많은 등산객도 많이 다니고 사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로 인해서 그리로 해서 백운봉도 올라가고 용문사 쪽으로 가고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긴급복구를 해 드린 겁니다.

이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손해배상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 당시 지금 설명 중에 흙더미가 쌓여서 사고가 났다 그랬거든요. 그럼 건설사업 중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이 그런 건지 구상권 문제 같은 건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먼저 그 사람이 송의범이라는 사람이 흙더미를 두 군데를 타 넘어가가지고 전주를 박고 사망이 됐는데 당초에 흙더미를 갖다놓은 사람은 개군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갖다놓은 데는 개군농업협동조합이고 그래서 그것을 담당변호사하고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1차 책임을 하는 개군면 주읍리에 거주하는 이은자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 해 봐야 오히려 도와줄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흙더미는 당초 흙더미 넘어서 한 20m 후방에 있는 것은 개군농업협동조합인데 거기에 25m 뒤에 거기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께서 1차적으로 흙더미에서 거의 충격을 받아 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다가 했기 때문에 거기는 2차적으로는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실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이것을 해 보려고 그러다가 실익이 없다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결론적으로 1차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2차 흙더미에서 사고가 나갖고 사망이 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1차 넘어가면서 벌써 도로를 이탈해 가면서 가다가 한 25m 뒤에 있는 흙더미를 밟고 그냥 전주를 가서 들이받은 거죠.

안구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수가 2005년 7월 1일 제출하여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종면 문화체육공원 내 편입된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2005년 관리계획(변경) 총괄은 취득 토지 18필지 2만2,984㎡에 매입금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1억4,195만5,000원이며, 건물은 9동 3,825.44㎡에 건축금액은 83억2,506만원1,000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내용은 서종면 문화체육공원 내 편입 사용 중인 부지 및 진·출입로 부지로 토지매입 5필지 3,365㎡이고, 매입예정금액(2005개별 공시지가 기준)은 2,313만4,000원입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차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공원 내 편입된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해결 및 주민편의 제공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5년 7월 1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석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외연수 관계로 인하여 지금 기획감사실장과 서종면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두 분이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글쎄 공유재산 저기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건이 먼저 체육공원 관리 조례 제정 때에도 나온 얘기인데 이 서종체육공원은 조례에 없는 거고 군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불러주세요. 우선 다음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공시지가가 2,300만원이면 실제 매입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은 5,000만원 세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면장님! 거기 시세가 얼마나 되는가요?
창경

박창경서종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2,300여만원 됩니다만 실지가격은 약 한 4만9,000원 안팎 되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 다음에 이것 실장님! 감사원에서 감사지적 받은 것 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감사지적한,
상호

최상호위원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지적 된 내용.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감사지적은 아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인서만 받아갔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의결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의결을 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서종레포츠공원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수년전서부터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 안 되면서 현재 레포츠공원이 서종문화체육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현재에 이미 서종문화체육공원 안에 이미 사유지가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본인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의 뭔가는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서종면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일단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것을 앞으로 부지매입 서종문화체육공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걸 앞으로 살 계획이다 이렇다면은 좀 굉장히 논란이 많았겠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부지를 이미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개인의 사유지 토지를 갖다가 무한정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마는 그래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가 하여튼 매입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으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으면은 몇 년 동안 그냥 놔뒀었는데 조치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서도 일단 물론 지적을 해 가지고 갔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도 한두번 이게 해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뚜렷하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라” 이런 뚜렷한 결과가 나온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전략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그 사항을 지적해 갔다 하더라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관 입장에서도 이 “문화체육공원은 그냥 무한정 양평군에서 내버려 둘 필요가 없이 언젠가는 제도권으로 일단 들어와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볼 때 서종 문화체육공원은 물론 서종면민들의 피와 땀을 흘렸고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래도 일단 땅이 국유지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론 군에서도 군비가 필요할 때는 투입이 될 걸로 생각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마무리 되는대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 와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런 경우가 또 있지요, 관내에? 청운도 있는 것 같던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전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또 있는지.
상호

최상호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젠가는 할 부서가 집행부 아니겠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말씀드리다시피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10일 동안 감사를 했는데 14건에 확인서를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라” 이런 설명 자료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그것이 내려왔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어느 정도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했을 때 지금 이번에 이 부지 자체도 개인 사유지가 이미 그 전체적인 파운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사실상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절차상에 일부 좀 저희가 미숙한 점 있다 하더라도 지난 1회 추경에 이미 예산이 매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서종 면민들하고, 또 우리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여러 가지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 와야 되는 게 제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석에 계시니까 이건재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종 체육공원이 먼저 「체육공원 관리조례」 제정한 게 있지요? 먼젓번 임시회에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하면서 한 게 있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 간 것이고, 군 소유가 아니라서 안 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 군비가 안 들어 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체육 도나 국가나 도에서 주는 체육공원, 레포츠공원에 지원되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래서 조례에 빠진 거라고 하셨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그게 “서종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 군비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조성된 것이고, 추진위원회하고 관리주최가 있어 가지고 우리하고 사용료 액수가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그래서 먼젓번에도 빠졌었고, 이번에는 단순히 금액만 조정하는 것이라 이번에는 넣지 않고 추진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 이것 군정조정위원회 할 적에 그게 조례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조례에 없는 거지요? 체육공원이 조례에 없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애초에 없었어요.
건재

이건재위원

조례에 없는 거라면 조례에 없는 체육공원에 군비를 투입해도 됩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건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네요.
건재

이건재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군정조정위원회 할 적에 이의를 제기하든지 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 자체가 그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출할 적에 군정조정위원회 했지요? 그럼 거기서 뭔 논의를 했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때 저는 출장을 마침 가는 바람에 참석을...
건재

이건재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 글쎄 그게 뭔 논의가 됐는지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날은.
건재

이건재위원

참석 안 했다고 얘기가 돼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날만 안 했다 이거지 제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건재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여기 갖고 나왔습니다.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게 제133회 임시회 때 실질적으로 용어정의, 그 다음에 사용료 인상하는 것 이렇게 해서 개정을 했는데 이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것을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 정운상 전의장께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일부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걸 그냥 무한정 거기다 그냥 제도권 밖으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지 않느냐? 어차피 언젠가는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을 제가 거기 군정조정위원회 하면서 여러 실과소장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이미 어차피 지금 현재 서종문화체육공원 안에 이미 그 부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사유지 하는 소유자가 “빨리 이건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차피 언젠가는 군에서도 앞으로 봤을 때 관리해야 될 게 타당하다.” 이래 가지고 “편입돼 있는 용지는 이번 기회에 매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화관광과장은 그때 당시에 다른 출장으로 해서 참석을 안 했는데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렇다면 우선 조례개정부터 하고 그리고 이걸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거기 땅이 그 안에 있는데 국유지이고, 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군유지고 다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선행해야만 서종면에서도 면민들이 그래도 뭔가 나중에 협의할 때 저희도 입장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빌미도 제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진

유현진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 부지매입 현장 사진을 보면은 단상하고 단상 옆으로 쭉 되어 있는 거지요, 그쪽에.
창경

박창경서종면장

예, 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게 현재 임야하고 전으로 되어 있지요?
창경

박창경서종면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창경

박창경서종면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상부지가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상부지를 이미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그 진입로에요, 우리 체육공원 들어오는 테니스장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뭐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이게 행자부 감사라든가, 수사계통에서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이걸 못 건드리는 사항은 서종면에 체육공원이 정말 우수하게 잘 가꾸어져 있고 조성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성을 했는데 이게 다만 그 분들도 이해하는 게 이것은 어떤 불법사항이기 전에 폐천부지입니다, 폐천부지. 아주 버려진 폐천부지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성한 것에 대해서 오셨던 분들도 다 “이것은 양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들어 와야 된다.”는 것은 면장인 체육회장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의원님이신 박선배의원님이 명예체육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사항을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에 5,000만원 세워진 것은 우리 서종면민도 같은 군민으로서 여러분들이 폭넓은 생각을 해 주셔서 선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아니, 체육공원을 조성한 것 같은 것은 다 좋습니다. 서종 체육공원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폐천부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폐천부지는 아니잖아요? 단상 그쪽은 다 임야인데 무슨 폐천부지에요.
창경

박창경서종면장

임야는 개인, 지금 현재 개인...
현진

유현진위원장

개인 것 아니에요?
창경

박창경서종면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개인 것을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경

박창경서종면장

예, 개인 것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
현진

유현진위원장

소유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 갖고 사용한 겁니까?
창경

박창경서종면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던가 해야지 여태 사용하다가 이제 매입하는 경우가 무슨 경우에요?
창경

박창경서종면장

측량을 했습니다, 저번에. 측량결과 얼마가 들어 왔는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상에 이것은 한번 집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종면 체육회에서도 의결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 측량을 해 보니까 지금 1,018평이 지금 체육회에서 서종면 체육공원에 지금 삽입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여기 체육공원 문제는 누차 많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감사기관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경

박창경서종면장

예, 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런 것을 진작 하셨어야지, 이런 것을. 사실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 총대 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서종면 체육공원이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재경부 소속의 폐천부지라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이걸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불하받는 방향 추진은 해 보셨는지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하천부지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불하받는 것이 굉장히 모든 하천부지를 불하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갖고 있는 땅이라도 저희 군에서도 공공용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불하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한번 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사실상 거기서도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제도권 안으로 들어 와야 된다” 이러는 것은 여러 가지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나중에 이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하를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시도도 여태 한번도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시도를 한번도 안 해 본 게 아니라...

안구희위원

폐천부지 같은 경우에 수해에 위험이 없다고 판정될 적에는 필요로 하는, 주민이 필요로 할 적에는 양여나 권리이전을 해 주지 않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기본계획 선에 의해서 개인이 일정한 사업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유수의 소통에 하등에 지장이 없을 때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폐천부지는 일단 개인에도 과거에 점유했던 사람한테 불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러한 지금 사실상 서종면에 문화체육공원 같은 대단위 면적이 되고, 또 유수소통 관계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었던 것이고...

안구희위원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그건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상급관서하고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이지요. 저희 양동면 레포츠공원도 사실 하천부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걸 양여 받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해서 승인 받아 갖고 레포츠공원을 설치했다 말이에요. 그런 예로 봐서는 서종도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면 벌써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 좋으신 말씀 지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가 기획감사실장 입장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든지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든지 선뜻 이걸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여태까지 그래도 수년 동안 지나오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를 받았어도 뭐 아직까지 크게 결론을 뭐 해결이 명확하게 난 것도 없고, 또 그냥 이렇게 사실상 지나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난번 수사기관에 종결이 됐고,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어떤 최고의 감사기관에서 또 한번 와서 지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봐 가지고 하여튼 군에서도 하천부지를 관장하는 부서, 또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예산을 관리를 부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는 해결토록 하는 방향을 해야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군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 전체가 공익사업으로 쓰는 것이니까 뭐 해결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또 하나는 토지대장을 볼 것 같으면 2005년 5월 달에 전부 이게 등기이전이 됐다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고 봤을 적에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흑막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말이에요. 아니면 미리 다 자체 돈을 사서 확보를 해서 이게 좀 그 돈으로다 자체 돈으로 했으니까 다시 사달라는 게 아니냐? 아니면 어떤 개인의 등기 내용 소유권 이전에 5월 달에 등기가 된 것 보면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서종면장

당초에 소유권이 복잡한 관계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잘 체육회하고 얘기가 잘 돼 가지고요, 별 문제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 불법이 됐든, 적법이 됐든 간에 우리 군민이 사용하고,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체력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지역의 이미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논란이 될 수도, 논란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서 해야, 또 당연히 기위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빨리 해결이 되어서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하자가 있던, 없던 절차의 순서가 바뀌었든지 간에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자꾸만 대두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영위원

여기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이번 서종체육공원의 거기 토지매입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임시회 조례 개정 시에도 그때 거론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거기에는 군비가 한푼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체육공원의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뭔가 관리할 게 없는 거다.” 이렇게까지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운영이 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양자간에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런 적합한 절차를 밟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매입 동의안을 갖다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하여튼 아까도 질의 응답 시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 군민이 사용하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불편하게 사용한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다가 하겠습니다. 표결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투표하실 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성란에,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투표 진행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방법 및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대입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정족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겠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동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 먼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표위원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최상호위원님과 정창훈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그럼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대로 가셔서 준비된 기표봉으로 기표를 하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상 없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그럼 선거구순에 따라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14시40분 투표개시

14시46분 투표종료

현진

유현진위원장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상호

최상호위원

맞습니다. 아홉 분이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 맞습니까? 숫자. 9매요?
상호

최상호위원

예, 맞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 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9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9매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