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처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전체 업무추진비 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뭐냐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 줄로 자료를 주셨어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사용자별 업무추진비 금액이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또 한 줄로 주셨어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 카드사용 관련규정, 야간·심야 때 유흥주점 이런 규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한 줄로 답변을 주셨어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