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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56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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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재정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