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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10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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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하나 당부, 당부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 장기간 연락이 안 된다는 이런 조항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느 기준인가가 사실 되게 모호한 것 같긴 해요. 이게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보니까, 보궐선거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 동안에 연락이 두절돼야 하냐. 만약에 그분이 연락되셔서 우리는 보궐선거를 했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거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거든요, 사실. 명확한 기준은 다시 한번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