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8일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1) (09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