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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수원시 의원 발언

356회 제5복지안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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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저희와 같은 주간보호시설도 법적으로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단기시설이나 거주시설의 경우는 지역사회재활시설과는 다른 24시간 풀서비스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 서비스와 24시간 풀서비스를 하는 그 기능이 지금 현재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처럼 같이 있는 것이 늘 서로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수원장애인복지관의 단기시설은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분리를 하면서 고충사항이 탈시설의 정책 방향성과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24시간 쉼터랄지 어떤 보호적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들이 서울에도 많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의 정책 방향과도 사실은 크게 어긋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서 독립된 기능만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