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