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순으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 후 부서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