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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나영 의원 발언

10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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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환기설비의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증감 사유를 보면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환기설비라든지 소방시설의 그런 추경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종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일했을 때 그 교육을, 학교급식 운영 관리의 종사자 필수 교육을 받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거 전에 교장 선생님을 계속 만나 봤어요. 그랬더니 종사자 교육이 뽑고 나서 이루어진대요, 필수 교육이.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필수 교육이라고 하면 오시기 전에 받고선 와야지 안전한 환경이 되는데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으시대요, 실로. 그래서 이 교육이, 안전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환경이 되려면 그분들이 조리를 잘해야 하는데 일단 그 자격만 가지고는 이런 안전 필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이분들이 필수 교육을 학교 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셔서 아까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하고도, 안전한 환경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학교 관리체에 따라서 사립학교 운영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후됐기 때문에 바꿔 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것들을 아까, 우리는 지금 안전한 급식환경이 내년도에 다 완성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 학교에서는 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체감하는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교육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육을, 지정받기 전에 필수 안전 교육을 세종시교육청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