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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356회 제5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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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어떻게, 저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과다 지급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 안 주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리고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과다 지급 받아서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럴 때 그 당시에 한신대학이나, 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신대학에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관련한, 훈계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해서 됩니까? 어쨌든 징계수위를 높여서 징계를 했어야 되고 그것들에 관련돼서 절차를 잘못 밟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은 두 분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소장하고 관장이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증인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입찰 또는 수의계약 할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서류가 가면 피해를 받아서 입찰이나 수의계약 하는 데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안 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조문경 위원님이 재질의 했을 때 한신대학에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증인께서 한신대학을 대표해서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