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아까 우리 조문경 위원님께서 왜 서류화해서 징계하지 않냐고 말씀하실 때 우리 증인께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냥 과다 지급된 것만 환수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게 입찰을 잘 보시면 이 징계가 실제로 구두로 하는 것하고 서류화시켜서 하는 것하고 입찰을 볼 때 수의계약이든 일반 입찰이든 감점요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안 하시는 거지, 그리고 한신대학이 특수관계에 있잖아요. 늘 여기다가 관여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원시하고 특수관계에 있잖아요.
문제는 이것을 안 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아니, 돈 많이 받아간 것 다시 되돌려 받는 것 이것 기본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시가, 그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잘 한다면 공무원 징계하고 여기 한신대학 서류로 징계시키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