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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3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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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제46조2항 검사위원의 선임 거기도 보게 되면은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지방의회의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위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데는 집행기관에 이렇게 분류가 이게 소관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양평군만 전국에서 양평군만 의회조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업무 소관이. 그래서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의회가 주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모든 걸 주관해 가지고 추천을 양평군의회에다 의뢰해서 이렇게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