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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5본회의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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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진의원입니다. 항상 의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제13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효과성과 지역발전에 기여도등을 분석·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의회에서 선임한 이건재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6 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문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2,912억867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68억9,207만4,000원,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743억1,659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총 4,035억1,348만5,43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712억4,559만1,950원, 특별회계는 1,322억6,789만3,48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026억5,853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696억83만3,000원, 특별회계는 1,330억5,770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2,819억3,406만4,68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72억1,062만7,620원, 특별회계는 747억2,343만7,06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1,215억7,942만75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40억3,496만4,330원, 특별회계는 575억4,445만6,420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 없이 잉여금 총액은 1,215억7,942만7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34억9,860만5,000원, 사고이월 116억6,106만2,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533억7,20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5,628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4억9,137만6,7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첫째, 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05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지방세가 41억7,500만8,780원이고, 세외수입은 30억3,629만9,48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억9,553만450원으로 총 78억683만8,710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및 부동산 공매처분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체납액이 2003년도보다 5억1,810만5,320원이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72억 1,130만8,26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의 은닉 여부조사 또는 재산의 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체납처분 등을 확행 함으로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 수입 부문에 대한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한 세입 추계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예산에 지방세 수입으로 207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216억5,588만9,690원으로 9억3,288만9,690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등 세입추계가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추계에 대하여 적정을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첫째,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사업별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4년 예산총액의 5.5%에 해당하는 221억9,271만2,3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별로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3년부터 2004년의 예산에서 이월된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사업 등 52건의 사업 중 부지매입, 설계용역, 용지보상 등으로 24건의 사업이 미착공 되었고, 용문도서관 신축공사 등 18건의 사업은 저조한 공정률을 보이는 등 이월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토록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업의 시행은 항상 군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출 예산에 계상한 후 긴급 재해대책 보조금 등으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2004년도에는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등 총 2건에 2억6,821만6,000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종 문화생활 체육공원 부지 매입은 주민의 편의시설 및 여가시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루하게 내리는 장맛비와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승인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여러분이 제시하신 군정의 발전방향과 대안 등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검토하시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국지적인 호우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